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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5. 26. 선고 2009두19717 판결
과세관청은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12 (2008.10.16)

제목

과세관청은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

요지

과세관청(피고)이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평가세를 환급한 이상 피고는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

사건

2009두19717자산재평가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09. 10. 16. 선고 2008누31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의2 제1항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자산재평가법 제9조는 '재평가를 한 자는 재평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이 2003. 12. 31.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호는 '국세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하여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 등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가 1989. 7.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식의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이하 '이 사건 재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재평가차액에 대한 재평가세 428,525,060원(이하이 사건 재평가세'라고 한다)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자산재평가세로 1989. 11. 27.에 214,233,100원, 1990. 1. 8.에 29,430원, 1990. 8. 29.에 214,262,530원 등 합계 428,525,060원을 납부한 사실, ③ 그 후 원고가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2004. 1. 16. 이 사건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재평가세액에 해당하는 428,525,060원과 이에 대하여 위 각 납부일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환급가산금 575,354,500원(이하 '이 사건 환급가산금'이라고 한다)을 함께 환급하여 준 사실, ④ 그러나 피고는 2006. 9. 14. 이 사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자산재평가세 납부일 다음날부터로 보아 위 환급가산금을 환급해 준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그에 대한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평가세를 환급한 이상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환금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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