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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04. 01. 선고 2008나5662 판결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되어 사해행위 취소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07가단47385 (2008.06.10)

제목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되어 사해행위 취소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세무조사 통지서가 도달되기 이전에 매매계약이 완료된 사실, 과세처분의 상대방도 아닌 사실 등으로 보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오○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07.1.18. 접수 제22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행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오○문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오○문에 대하여 2006. 제1기 부가가치세로 1,104,438,550원이 부과될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된 상태에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2007.3.20.경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오○문에 대한 부가가치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부가가치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무자인 오○문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위 오○문은 이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자신의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오○문과 수익자인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바다이야기 게임사업장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 전까지 유사한 게임사업장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실제수익이 아닌 매출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가 없었던 사실,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은 일부 사업자가 법원에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이 2007.1.18.인데 반해, 금천세무서장이 오○문에 대한 2006. 제1기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2007.1.15. 작성한 '세무조사 통지서'는 2007.1.24. 오○문에게 송달되었고, 오○문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장부 제시 및 출석 요구서'는 2007.1.19. 작성된 사실, 금천세무서 소속 공무원들의 오○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복○서는 2007.2.경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피고가 과세처분의 상대방도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오○문에 대한 2006. 제1분기 부가가치세가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거액이 부과 될 것이라거나, 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오○문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된 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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