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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1. 07. 선고 2008구합30243 판결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소득의 실현시기[국승]
제목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소득의 실현시기

요지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2007.9.13. 원고 종○혁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3년분 6,850,660원, 2004년분 14,962,300원, 2005년분 152,283,600원, 2006년분 31,015,450원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이 2007.9.3. 원고 김○순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3년분 6,110,120원, 2004년분 14,976,880원, 2005년분 149,130,240원, 2006년분 31,651,7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2003.8.21. ○○디지에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현금 25억 원(각각 12억 5천만 원씩)을 대여하였는바,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3.8.21. 약정(이하 최초약정이라 한다)

차용기간 : 6개월 이내

이율 : 국민은행 기업일반자금대출로 일한 계산하되, 약정기간 만료일에 지불하고, 약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상환할 경우에는 차용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날을 약정기간 만료일로 봄.

담보 : 소외 회사가 시행하는 서울 ○○구 ○○동 217 지상 서울○○갤러리 내 소외 회사 소유건물 중 40억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분양권

2) 2005.3.10.자 약정(이하 변경약정이라 한다)

원리금의 확정: 2005.3.10. 현재 최초약정상의 원금을 25억 원, 이자를 535,000,000원으로 확정

변제방법 : 2005.3.10. 까지의 이자 535,000,000원을 2005.3.10. 지급하고, 2005.3.부터 2005.6.까지 매월 원금 1억 원 및 이자 2천만 원을 지급하며, 2005.7.까지 서울○○갤러리 부동산을 처분하여 나머지 채무 전액을 지급하고, 2005.7.까지 부동산이 처분되지 않는 경우 2005.7.부터 다 갚을 때까지 매월 원금 5천만원 및 이자 2천만 원을 지급함

나. 소외 회사는 부가가치세 등 1,363,447,180원을 체납하던 중 2007.7.6. 관할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 폐업처리 되었고, 원고들은 최초약정 및 변경약정에 기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2003년 45,226,026원, 2004년 85,452,052원, 2005년 782,000,000원, 2006년 1,052,386,000원(대물변제금 747,386,000원 포함) 합계 1,965,064,087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금액 중 이자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최초약정 및 변경약정에 기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피고 마포세무저상은 2007.9.13. 원고 조○혁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분 6,850,660원, 2004년분 14,962,300원, 2005년분 152,283,600원, 2006년분 31,015,450원을,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은 2007.9.3. 원고 김○순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분 6,110,120원, 2004년분 14,976,880원, 2005년분 149,130,240원, 2006년분 31,651,74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5호증, 을 제1-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비영업 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미 최초약정 및 변경약정에 의한 채권은 소외 회사의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이 확정되었으므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자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결정고지 당시 이미 회수불능 채권임이 확정된 경우에는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당해연도(2007년)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인 2003년~2006년에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위반한 해석일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제18조 제1항에도 위반하는 것이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다. 판단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 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사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두5437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적용범위는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기간과세라는 소득세의 본질이나 권리확정주의 및 조세공평에 반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석이라고 판단한다.

만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의미를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결정ㆍ경정 중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전에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면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사업연도에 수령한 이자소득에 대하여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납세자가 매년 수령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성실하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후에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이자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반면(이러한 경우에는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이다). 납세자가 수령한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던 중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후에 있게 될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처분 이전에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기왕에 수령한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까지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게 되어, 결국 성실하게 신고한 자가 불성실한 납세자가 보다 오히려 불리한 대우를 받는 조세공평에 반하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런데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받고 수차례에 걸쳐 이자 등을 변제받아온 2006년 말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최초약정 및 변경약정에 의한 채권의 회수불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ㆍ입증도 없는바, 비록 원고들이 그 이후의 사업연도의 2007년에 채무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대염금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인 2006년까지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여전히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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