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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4누7180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12면 제4행 “신고ㆍ납부한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더하여 원고는 사실상 완공된 건물을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은닉하고자 제1토지 및 제1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에서 “건축물 건축 과정에서 매매계약임”이라는 표현을(갑 제9호증), 제2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에서 “현재 신축중인 건물”이라는 표현을(갑 제22호증의1) 각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② 제12면 제10행 “이 사건 2003년분, 2005년분”을 “이 사건 2004년분, 2006년분”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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