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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0. 09. 선고 2009누3264 판결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소득의 실현시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0243 (2009.01.07)

제목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소득의 실현시기

요지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7.9.13.원고 조AA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2003년분 6,850,660원, 2004년분 14,962,300원, 2005년분 52,283,600원, 2006년분 31,015,45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07.9.3.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3년분 6,110,120원, 2004년분 14,976,880원, 2005년분 149,130,240원, 2006년분 31,651,7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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