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7409
제목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 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으로 가지고 이루어졌다면 사업자로서 부동산 거래를 한 것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관련법령
사건
2014누71803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이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3.
판결선고
2015. 9.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및 같은 연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12면 제4행 "신고・납부한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더하여 원고는 사실상 완공된 건물을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은닉하고자 제1토지 및 제1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에서 "건축물 건축 과정에서 매매계약임"이라는 표현을(갑 제9호증), 제2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에서 "현재 신축중인 건물"이라는 표현을(갑 제22호증의1) 각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② 제12면 제10행 "이 사건 2003년분, 2005년분"을 "이 사건 2004년분, 2006년분"으
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