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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1 2015구합51743
전기사업 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6. 2. 주식회사 티에스에너지(이하 ‘티에스에너지’라 한다)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장소를 ‘충남 부여군 Y’, 원동력의 종류를 ‘태양광’, 설비용량을 ‘5,993kW’, 공급전압을 ‘22.9.kV’, 주파수를 ‘60Hz’, 사업준비기간을 ‘허가일로부터 2016년 4월까지’로 한 ‘Z 태양광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의 발전사업을 허가하였고, 티에스에너지의 신청에 따라 2014. 9. 30. 설비용량을 ‘3,009.93kW’로 축소하고 사업준비기간을 ‘허가일로부터 2015년 12월까지’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위 발전사업의 변경을 허가하였다

(이하 위 2014. 6. 2.자 발전사업허가와 2014. 9. 30.자 변경허가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위 발전소의 건설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충남 부여군수가 허위로 ‘인근 주민들이 발전소 건설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자료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안정된 전력공급 등의 공익보다 소음ㆍ진동에 따른 가축 피해, 고압선과 송전탑 건설로 인한 전자파 위험 등 위 발전소 건설로 인해 침해되는 인근 주민들의 이익이 훨씬 중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특정 장소에서 전기사업을 할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여 주는 것일 뿐인 위 처분만으로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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