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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1. 23. 선고 2006구합15806 판결
하도급업자를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하도급업자를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건물 철거공사에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하여 실제용역을 공급한 업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그 공사를 완성한 사업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를 하도급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8,838,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혼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4. 7. 7.부터 2004. 8. 31.까지 성남 분당구 구미동 18소재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인천 서구 간석동 ○○○-1외 3필지 지상의 구 건물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건설과 공사기간 2003. 7.14.경부터 2003. 8. 31.경까지의 하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공사대금으로 공급가액 합계 62,900,000원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이에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원고가 사업자등록 없이 세금계산서를 위장발행하고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8,838,7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5. 7. 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5. 8. 9. 기각되었고, 2005. 11. 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1. 23. 위 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현장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잠시 시간적 여부가 있어 이 사건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건설 및 박○○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관련업자들을 소개해 주었고, 관련업자들을 소개해 주다 보니 공사대금이 ○○○건설로부터 원고의 통장을 거쳐 관련업자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일 뿐, 철거 및 운반에 필요한 중장비나 아무런 인·허가도 갖추지 못한 원고가 사업자로서 주체가 되어 이 사건 철거공사를 한 사실도 없고, 김○○, 유○○, 서○○, 심○○, 박○○, 한○○을 ○○○건설에 소개하거나 이들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아 ○○○건설에 전달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건설로부터 이 사건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아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라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7호증의 각 1, 2, 갑 제14호증의 1내지 3, 을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6, 13호증의 각 1의 각 일부기재(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1내지 4, 갑 제9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와 갑 제6, 13호증의 각 1의 각 일부기재(앞에서 믿는 부분 제외)는 믿지 아니하거나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중부지방국세청의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건설의 대표이사 박○○은 '원고와 사이에 원고를 수급자로 하여 이 사건 철거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 62,900,000원을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매입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소개한 김○○, 유○○, 서○○, 심○○, 김○○, 박○○, 한○○, 주식회사○○공영(대표이사 이○○), 심○○ 등 9명의 각 명의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 10장(공급가액 합계 66,477,845원)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6,647,785원을 지급한 후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건설의 경리과장 황○○도 김○○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서 실거래처는 원고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철거공사 과정에서 김○○, 유○○, 서○○, 심○○, 김○○, 박○○, 한○○은 각 장비를, 심○○은 유류를 각 공급하였고 주식회사 ○○공영(대표이사 이○○)은 폐기물 운송을 담당하였다.

(3) 원고는 ○○○건설로부터 2003. 7. 25. 5,000,000원, 2003. 8. 14. 15,000,000원, 2003. 8. 25. 30,000,000원, 2003. 9. 9. 10,000,000원, 2003. 10. 24. 2,900,000원 등 합계 62,900,000원을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철거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공영, 심○○ 등에게 폐기물 운송비 또는 유류대금 등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5) 2003. 7. 경 작성되어 ○○○건설측에 교부된 이 사건 철거공사에 관한 견적서는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명의로 작성되어 있다.

(6) ○○○건설은 김○○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경정고지된 세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전액 납부하였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철거공사에 관하여 작성되어 ○○○건설에 교부된 견적서는 원고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위 견적서의 작성 사업자는 원고로 보이는데 ○○○건설의 대표이사인 박○○도 원고와 이 사건 철거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하도급 공사대금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이에 부합하며, 그리고 이 사건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이 지급한 공사대금 모두가 실제로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다만 원고가 당시 미등록 사업자로서 장비 등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으므로 원고가 그 하도급 공사에 관하여 사용한 장비, 유류 등의 대금이나 폐기물 운송비를 장비업자나 유류공급업자, 폐기물 운송업자 등에게 지급하면서 이들로부터 이들이 ○○○건설에 위 장비 등을 직접 공급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건설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그리하여 ○○○건설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이 사건 철거공사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세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전액 납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원고는 ○○○건설로부터 이 사건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성한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를 이 사건 철거공사에 관한 실지 사업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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