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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노340
사기
주문

제 1 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남 아산시 I, J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매수를 제의할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성취 가능성에 대해서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투자금 5억 원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이 사건 사업의 성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나 아산시로부터 수용 불가 결정을 받게 되어 10억 원의 수익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2. 5. 경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에 있는 서울 시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충남 아산시 H 등의 사업 부지를 담은 도면을 보여주며 “ 아산시는 내 고향이고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벌게 하기 위해 아파트를 건축하는 마지막 사업이니 당신도 알 박 기를 해 라, 위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할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여기에 늦어도 2012. 말까지 는 아파트 건설에 대한 허가가 나오고 롯데 건설이 시공사로 붙을 것이며, 은행 PF 대출이 가능하다, 충남 아산시 I, J 토지( 이하 ‘K’) 가 경매에 나와 있어 이를 싸게 사서 사업 부지에 알 박기로 넣으면 나중에 PF 대출에서 토지 비용으로 두 배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알 박기 토지 가격이 7억 원 정도 되는데 당신이 토지 매입비용으로 5억 원을 내면 나머지는 내가 부담하겠고 2012. 말까지 는 10억 원을 보장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G 명의로 그 토지를 매입하여 나중에 2 배로 팔면 양도 소득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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