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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8. 10. 선고 2006구합6390 판결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국패]
제목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

요지

실지사업자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에 위배되어 위법함.

관련법령
주문

피고가 2005.6.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2,955,200원, 2003년 귀속 법인세 40,750,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2002.7.27.부터 ○○건설 주식회사('○○건설")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04.8.3. 상호를 ○○건설에서 ○○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했다.

나. 원고는 ○○구 ○○동 산101-225외 3필지 상에 지하2층 지상6층, 연먼적 2,613.51㎡의 ○○빌딩신축공사("이 사건 공사")에 대해 2002년 2기 공사금액 430,000,000원, 2003년 2기 공사금액 70,000,000원 합계 500,000,000원으로 하여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했다.

다. ○○세무서장은 2004.6.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공사의 총 도급금액이 2,848,181,817원임을 확인하여 원고의 변경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자료통보를 했으며, 이에 피고는 원고가 실제 도급금액과 신고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2,348,181,817원의 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2005.6.1. 원고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2,955,20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40,750,2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2,을 1호증의 1,2,을 2호증의 1~4, 을 3호증의 1,2, 을 4호증, 을 5호증의 1,2, 을 6호증의 1,2,을 7,8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윤○○이 원고회사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윤○○이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결국 원고회사 명의만을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시행했으므로 윤○○이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사업자이고, 따라서 원고를 실제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판단

갑 1호증, 을 2호증의 3, 을 6호증의 1,2, 을 9~11호증, 을 1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상 건축주가 ○○장로회 ○○교회 담임목사 박○○로, 공사수급자가 ○○건설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그 명의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 윤○○이 원고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원고 명의의 통장(○○은행 ○○○-○○○○○○-○○-○○○)에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박○○이 입금한 864,000,000원 외에 원고가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거래액으로 신고한 ○○건기 형○○, ○○엘리베이터(유) 창원공장과의 입출금 내역도 나타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3호증의 1~3, 갑 4호증, 갑 5호증의 6,9,13,17,31~43, 을 4, 7~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대표이사 천○○는 2002.7.경 허○○으로부터 윤○○을 소개받았는데, 윤○○은 천○○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회사를 인수하거나 종합건설면허를 대여 받고 싶다고 요청한 사실, 이에 천○○는 2002.11.7.경 윤○○으로부터 '2003.1.10.까지 인수대금으로 120,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정해진 기일까지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0.3%에 해당하는 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다음 원고의 종합건설면허를 윤○○에게 대여한 사실, 천○○는 윤○○과의 인수약정에 따라 인수대금을 받기 전인 2002.12.9. 우선 그 이행절차로 윤○○을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했고, 원고 법인명의의 통장과 사용인감도 만들어 준 사실, 윤○○은 2002.10.경까지 ○○건설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왔는데, 박○○는 윤○○이 ○○건설에서 공사포기를 하겠다고 하니 자신이 ○○건설을 인수하고 ○○건설로 시공사를 변경하자면서 ○○건설 명의의 도급계약서를 가지고 오자 윤○○과 공사금액을 2,638,2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 그 후 윤○○은 2003.1.10.까지 약정한 인수대금 12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지만 2002.11.경 천○○에게 원고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박○○ 명의로 별도로 작성된 공사대금 1,800,000,000원의 도급계약서를 제시했고, 천○○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1,800,000,000원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 윤○○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가입 등 행정 처리를 직접 처리하기로 하였고, 박○○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아 하청업자들에게 공사비로 지급한 사실, 윤○○은 2002.12.4. 천○○에게 위 공사를 착공하고서 현장에 각종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새긴 ○○건설 (주)○○과 대표이사 천○○ 사용인감도장으로 현장 외 그동안 이루어진 것을 민·형사상 어떠한 일이 있어도 책임질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윤○○이 하도급업자 등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건물을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노○○ 명의로 근저당권설정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치자 하청업자인 박○○, 표○○ 등이 윤○○ 및 박○○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고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윤○○이 원고 법인의 이사로 등기되고 원고 법인 명의의 통장을 함께 사용한 것은 윤○○이 천○○와 원고 법인을 인수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천○○가 인수절차의 이행방법으로 윤○○을 원고 회사의 이사로 등기하고, 원고 명의의 통장과 인감을 사용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며, 실제 윤○○이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 법인의 인수가 아니라 원고 법인의 명의대여로 약정이 변경되었고, 윤○○은 원고의 명의를 빌려 박○○와 직접 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행했으므로 윤○○을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수익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실제 사업자로 보아야 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를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하여 위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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