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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11. 19. 선고 2008구합10157 판결
등기위임계약금 및 철거소송 관련 수임료의 수입금액 귀속 시기[국패]
제목

등기위임계약금 및 철거소송 관련 수임료의 수입금액 귀속 시기

요지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대부분이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인 착수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그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쟁점 소송을 수행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주문

1. 피고 동작세무서가 2006. 5. 15. 원고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36,072,800원 및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2006. 5. 15. 원고에게 한 2000년 귀속 주민세 23,607,2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3. 9. 법률사무소를 개업하여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변호사로서 2000. 3. 2. 주식회사 ○준건설(이하 '○준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대전 ○구 ○○동 ○○-47 외 69필지의 토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쟁점 개발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등기위임계약금 관련 비용 2억 원(이하 '등기위임계약금'이라 한다)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및 대지인도 청구소송(이하 '쟁점 소송'이라 한다) 관련 비용 3억 8천만 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 중 일부인 61,81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동작세무서장은 ○준건설이 등기위임계약금과 쟁점 금액을 원고에게 변호사 선임료(○준건설의 현금출납부상 '이○만 변호사 선급비용'이라고 기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2000. 8. 17. 반환을 요청(이하 '쟁점 반환요청'이라 한다)하였음을 이유로, 등기위임계약금과 쟁점 금액은 원고의 사업소득인 변호사 수임료이고, 원고의 용역의 제공의 제공은 쟁점 반환요청시 완료된 것으로 보아, 2006. 5. 15.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04,124,910원을 경정고지하고,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동작구청장'이라 한다)은 피고 동작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소득세의 10%인 2000년 귀속 주민세 40,412,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합하여 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준건설은 2005. 5.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38497)에 등기위임계약금의 반환청구의 소(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6나24843)에서 2006. 11. 15. 승소판결(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7. 4.경 확정되었다.

라. 원고가 관련 민사판결에 따라 ○준건설에 등기위임계약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함에 따라, 피고 동작세무서장은 2008. 6. 13. 피고 동작구청장은 2008. 10. 23. 각각 이 사건 원처분 중 등기위임계약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각 제외하는 것으로 감액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36,072,800원 및 2000년 귀속 주민세 23,607,28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1 내지 2-4, 4호증, 을 제1 내지 6, 9-1, 9-2, 10-1, 10-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쟁점 금액의 성격

쟁점 금액은 변호사 수임료가 아니다. 즉, 쟁점 금액은 ○준건설이 쟁점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원고에게 등기위임계약금과 함께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것으로서, 쟁점 민사판결에서도 쟁점 금액을 원고가 ○준건설에게 정산ㆍ반환하여야할 선급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확정한 바 있다.

2) 용역 제공의 완료시기

원고의 용역은 쟁점 반환요청이 있었던 2000. 8. 17. 제공이 완료된 것이 아니다. 쟁점 소송의 위임인들은 ○준건설이 아니라 아파트 부지의 소유자들인바, 원고는 위 소유자들로부터 쟁점 소송의 중단을 요구받지도 않았고, 실제로 쟁점 반환요청 이후에도 쟁점 소송을 계속 진행하였다. 또한, 쟁점 반환요청은 ○준건설의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인 박○준이 보낸 것에 불과하고, 쟁점 반환요청 이후에도 ○준건설의 단독 대표이사가 된 윤○운은 계속하여 원고에게 쟁점 소송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며 쟁점 소송에 의한 결정문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하기도 하였다. 즉 원고는 2002년경 토지 소유자들이 쟁점 소송에 의한 결정문과 함께 쟁점 개발사업을 ○준건설을 배제한채 제3자에게 넘기게 될 때까지 ○준건설 및 토지 소유자들을 위하여 쟁점 소송을 계속 수행하였으므로, 쟁점 반환요청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이 아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인정증거 및 갑 제3, 5 내지 20호증, 을 제7, 8, 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구, 윤○운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준건설의 설립 및 쟁점 개발사업의 추진 경위

가) 원고와 박○준 사이의 위임약정 체결

(1) 박○준은 쟁점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자금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1999. 9. 27. 변호사인 피고와 사이에 투자금 유치 및 위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업무를 위임하되, 착수금 4억 원 및 이 사건 사업의 대상인 아파트 1채를 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원고와 박○준 사이의 기본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착수금 4억 원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2) 한편, 박○준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위 기본약정과 별도로, '등기업무위임건'에 관하여 착수금을 2억 원으로 정하여 쟁점 개발사업이 완료될 경우 쟁점 개발사업 대상 아파트의 등기업무를 위임하되, 특약사항으로 쟁점 개발사업이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에 원고는 비용을 공제한 착수금을 투자자에게 반환하기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등기위임계약'이라 한다),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에 관하여 착수금을 가구당 2백만 원으로 정하여 쟁점 개발사업의 부지상의 무허가건물의 철거 등에 관한 소송을 위임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쟁점 소송 위임계약'이라 한다) 쟁점 소송 위임계약에서는 등기위임계약과 같은 반환에 관한 특약사항을 정하지는 아니하였으며, 등기위임계약 및 쟁점 소송 위임계약에서는 공히 박○준이 위임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박○준은 위 계약상의 착수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준건설의 설립과 투자관련 계약 등의 체결

(1) 윤○운은 원고의 권유로 쟁점 개발사업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직접 박○준에게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쟁점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할 것을 주장하여, 1999. 12. 6. ○준건설이 설립되었고, 윤○운과 박○준은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2) 윤○운과 박○준, 원고와 박○준 사이에 2000. 2. 28. 윤○운의 투자와 관련하여 각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투자관련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윤○운과 박○준 사이의 계약

① 윤○운과 박○준은 이 사건 사업 시행에 적합한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공동대표로 위 사업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준건설의 주식 중 55%를 윤○운에게, 35%를 박○준에게 배분한다.

③ 윤○운은 소요되는 비용 22억 원을 신규법인에 대여하고, 박○준은 사업부지 매수, 사업부지 내 세입자 등 이주, 1군 건설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관할관청으로부터의 인허가, 신탁계약의 체결을 책임진다.

④ 박○준은 윤○운이 대여한 22억 원 중 20억 원에 대한 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부지에 가처분, 타부지에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고, 박○준 보유의 주식 전부에 대한 양도각서와 설계계약금 2억 원에 대한 반환각서를 윤○운에게 교부하며, 아파트 등기업무 일체에 대한 위임계약금 2억 원에 대하여는 계약대리인으로 하여금 반환약정서를 윤○운에게 교부하게 된다.

⑤ 박○준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정산절차 없이 보유 주식 전부를 윤○운에게 무조건 양도하고, 임원의 지위에서 퇴임한다.

(3) 위와 같이 투자관련 계약이 체결된 날인 2000. 2. 28. 원고와 윤○운 사이에 약정서(을5, 이하 '등기위임계약금 반환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약정서에는 "① 원고(갑)와 윤○운(을)은 다음과 같이 약정하기로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한다, ② 갑은 쟁점 개발사업의 부지 매입계약 체결과 동시에 ○준건설로부터 등기위임계약금 2억 원을 수령한다, ③ 위 계약금을 해당관청으로부터 쟁점 개발사업의 불가 통보를 받아 사업을 진행시킬 수 없을 때 가처분신청, 저당권설정 등의 제비용을 공제하고 을에게 반환한다, ④ 해당관청으로부터 쟁점 개발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아 위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는 즉시 이 약정서의 효력은 상실되며 을은 갑에게 이 약정서를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박○준은 입회인으로 위 약정서에 서명ㆍ날인하였다.

다) 사업부지의 매수

(1) ○준건설은 2000. 3. 1. ○○김씨 ○○○공파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과 사이에 쟁점 개발사업 부지인 대전 ○구 ○○동 ○○-47외 69필지를 대금 10,806,6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쟁점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으로 1,080,66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위 매매계약에 의하면, ○준건설이 위 토지 위에 존재하는 지상물의 철거와 이주민에 대한 보상비를 책임지고, ○준건설은 쟁점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거나 행정관서의 아파트 건설취소 또는 불가처분을 받았을 경우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0. 10. 31.까지는 조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등기위임계약금 및 쟁점 금액의 지급

가) ○준건설과 소외 종중 사이에 쟁점 매매계약이 체결된 다음날인 2000. 3. 2. 원고의 사무실에서 ○준건설의 공동대표이사인 박○준, 경리부장인 이○구가 원고를 만나 위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원고가 등기위임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5억 8천만 원을 즉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자, 박○준과 이○구는 당장 위 금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고, 원고는 쟁점개발사업 자체를 무산시키겠다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나) 이에, 이○구가 윤○운에게 전화로 사정을 설명하자, 윤○운이 직접 원고와 통화를 한 다음 이○구에게 5억 8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말하였고, 이○구는 윤○운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준건설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5억 8천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각각 박○준을 수령인으로 하여 '금액 2억 원, 내역 등기위임계약금'으로 된 영수증과 '금액 3억 8,000만 원, 내역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및 대지인도청구소송 및 인지대'로 된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쟁점 반환요구와 박○준에 대한 해임

가) 박○준은 '○준건설 공동대표이사 박○준' 명의로 2000. 8. 11. 원고에게 '쟁점 개발사업을 위해 귀하께서 보관 중인 일금 5억 8천만 원을 당사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사정으로 인하여 당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당사는 보존등기 및 점유이전 가처분 소송시 비용을 귀하께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반환요청을 하고(이하 '최초 반환요청'이라 한다), 2000. 8. 17. 다시 원고에게 등기위임계약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면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및 대지인도 청구소송 및 인지대 일금 3억 8천만 원에 대하여도 위 내용과 마찬가지로 보관하고 있어야 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고 사료되어 당사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하였다(쟁점 반환요청).

나) 한편, 박○준이 1군 건설업체와 시공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지도 못하여 투자금이나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윤○운은 2000. 9. 8. 박○준을 ○준건설 임원 지위에서 해임하였고, 윤○운은 박○준이 보유하는 ○준건설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다.

4) 원고의 쟁점 소송의 수행 및 쟁점 매매계약의 해제 이후의 경위

가) 원고는 쟁점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소외 종중으로부터 부지 소유명의를 신뢰받은 종중원들로부터 소송위임장을 받아 쟁점 개발사업 부지상의 약 180가구의 무허가건물 중 약 120가구에 관하여 건물철거 등을 구하는 민사조정신청을 제기하는 등 쟁점 소송을 진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쟁점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소외 종중으로부터는 쟁점 소송에 관한 비용을 전혀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한편, ○준건설은 위와 같이 박○준이 1군 건설업체와 시공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 등을 받지도 못하여 쟁점 개발사업의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지게 되자, 쟁점 매매계약상의 해제 가능 기한인 2000. 10. 31. 이전인 2000. 10. 24. 소외 종중에 대하여 쟁점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다) 쟁점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소외 종중이 쟁점 매매계한화gksghkgksghks약에 따른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준건설은 소외 종중을 상대로 쟁점 매매계약상의 계약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00가합11359, 이하 '매매대금반환소송'이라 한다), 위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던 2002. 8.경 윤○운(주식회사 ○○○ 리츠의 대표이사로서)은 소외종중으로부터 쟁점 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 등 관련 소송에 따른 비용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총 88억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제의받기도 하였고, ○○○기술투자 주식회사에 110가구에 대한 법원 조정결정문 등과 ○준건설의 소외 종중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 등을 포함한 쟁점 개발사업권을 66억 원에 매도하려는 약정체결을 협의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쟁점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소외 종중의 종중원들 명의로 쟁점 소송 수십 건을 계속 진행하였는데, 소외 종중에서도 원고가 쟁점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2001. 11. 30. 원고에게 사건의 세부내용과 사건번호 등을 알려달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마) 그러던 중 주식회사 ○○도(이하 '○○도'라 한다)가 2002. 8.경 ○○종합건설대표 이○제로부터 '쟁점 개발사업의 부지에 관한 이주 및 철거소송 완료'라는 조건으로 쟁점 개발사업의 사업권을 양수하였음을 주장하며 ○○은행으로부터 대규모의 자금을 대출받자, ○준건설은 소외 종중과 2002. 10. 22.경 매매대금반환소송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그 무렵 소외 종중으로 하여금 항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한편, 2003. 4. 16.경 ○○도에게 "쟁점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외 종중의 위임을 받아 본사의 비용으로 사업부지상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소송을 수행하여 왔는데, 2년여에 걸친 무허가 철거소송이 본사에 의하여 완료되자 본사의 동의 없이 위 철거소송의 결정문들을 대출관련 구비서류로 제출하여 사업부지를 담보로 막대한 금액을 대출받음으로써 본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본사는 소외 종중과의 쟁점 매매계약을 위하여 소송비용, 컨설팅 비용 등으로 약 15억 원을 지출하였는데도 귀사는 종중의 매입행위에 가담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는 ○○종합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한 것처럼 하여 본사에 막대한 피해를 가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취지의 통고서(이하 '쟁점 통고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5)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

가) ○준건설은 2005. 5.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38497)에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6나24843)에서 2006. 11. 15.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등기위임계약은 원고와 박○준 사이에 체결된 것일 뿐이고 ○준건설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관련 민사판결에서는 "원고와 박○준 사이의 계약의 체결 경위와 원고와 윤○운 사이의 투자관련 계약의 체결 경위, ○준건설의 설립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원고와 박○준 사이에 체결된 것과 마찬가지 내용으로 ○준건설과 원고 사이에서도 등기위임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2000. 3. 2. ○준건설이 원고에게 등기위임계약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이유로, 쟁점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원고에게 ○준건설에 대한 등기위임계약금 반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나) 한편, ○준건설은 원고에게 관련 민사소송에서 쟁점 금액의 반환은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다) ○준건설의 대표이사였던 윤○운은 이 법정에서 "쟁점 금액은 '보관금'으로서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돈이지만, 일부 철거소송을 강행하였으므로 그 반환소송을 제기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하였다", "○준건설은 쟁점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 원고에게 쟁점 소송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원고가 임의로 쟁점 소송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판단

1) 쟁점 금액의 성격

원고는 쟁점 금액은 박○준 또는 ○준건설로부터 장차 쟁점 소송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선급금' 또는 '보관금'의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박○준 또는 ○준건설과 정산할 돈이라고 주장하고, ○준건설의 대표이사였던 윤○운, 경리부장이었던 이○구도 이 법정에서 쟁점 금액은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보관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는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박○준 사이의 기본약정, 원고와 박○준 사이의 등기위임계약 및 쟁점 소송 위임계약, 윤○운과 박○준 사이 및 원고와 박○준 사이의 투자관련 계약은 각각 별개의 것이라기보다는 박○준과 윤○운 및 원고가 쟁점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준건설을 설립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계약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관련 민사판결에서도 등기위임계약금도 원고와 박○준 사이의 등기위임계약의 내용을 토대로 ○준건설과 원고 사이에서도 같은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된 점, ② 원고와 박○준 사이의 쟁점 소송 위임계약에서는 착수금을 가구당 2백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쟁점 개발사업의 부지에는 180여 가구의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하였던 점, ③ 원고는 2000. 3. 2. 5억 8천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2억 원에 대하여는 '등기위임계약금' 명목으로, 쟁점 금액에 대하여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및 대지인도청구소송 및 인지대' 명목으로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위 등기위임계약금 2억 원은 원고와 박○준, 윤○운 사이의 수차례에 걸친 계약에서 확인된 금액과 동일하고, 쟁점 금액은 원고와 박○준 사이의 쟁점 소송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의 액수에 거의 부합하는 점, ④ 등기위임계약금에 관하여는 원고와 박○준 사이의 등기위임계약, 윤○운과 박○준 및 원고와 박○준 사이의 투자관련 계약, 등기위임계약금 반환약정서 등에서 일관되게 쟁점 개발사업이 무산될 경우 원고의 반환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데 반하여, 원고와 박○준 사이의 쟁점 소송 위임계약을 비롯한 일련의 계약에서 쟁점 소송과 관련된 비용(쟁점 금액)에 관하여는 원고의 반환의무를 기재한 것이 전혀 없는 점, ⑤ ○준건설은 소외 종중과의 쟁점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쟁점 소송을 ○준건설의 비용으로 진행할 의무 및 필요가 있었던 점, ⑥ 원고는 실제로 쟁점 소송의 상당 부분을 수행하였던 점, ⑦ ○준건설은 원고에 대하여 약 2년에 걸쳐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등기위임계약금을 반환받았으면서도 쟁점 금액에 대하여는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또한 쟁점금액의 반환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⑧ 쟁점 금액이 ○준건설로 반환되어야 할 보관금이라는 윤○운, 이○구의 진술은 위 금액의 반환을 원하는 입장에서 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 금액은 등기위임계약금과는 달리 원고와 박○준 사이의 쟁점 소송 위임계약의 내용을 토대로 그와 마찬가지의 내용으로 ○준건설과 원고 사이의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소송 위임계약에 따라 대부분(약 3억 6천만 원 상당)의 금액이 원고가 진행할 쟁점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인 '착수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쟁점 금액의 수입시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8호는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피고는 쟁점 반환요청이 있은 때 원고의 쟁점 소송에 관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준건설은 쟁점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박○준과 원고 사이의 기본약정에서 출발하여 박○준, 원고, 윤○운 사이의 일련의 약정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박○준과 윤○운 및 원고가 그 주주였던 점, ② ○준건설은 쟁점 소송의 수행을 쟁점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핵심요소로 파악하여 소외 종중과 쟁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에 따라 쟁점 소송을 ○준건설의 비용으로 진행할 의무 및 필요가 있었던 점, ③ 최초 반환요청 및 쟁점반환요청은 ○준건설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박○준 명의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최초 반환요청에 "당사 사정으로 인하여 당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당사는 보존등기 및 점유이전 가처분 소송시 비용을 귀하께 지급하겠습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쟁점 반환요청에는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성격이 다소 불분명한 쟁점 금액의 반환을 요청하는 취지일 뿐 쟁점 소송의 수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쟁점 반환요청이 있은 무렵 박○준이 1군 건설업체와 시공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지도 못하여 투자금이나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윤○운은 2000. 9. 8. 박○준을 ○준건설 임원 지위에서 해임하였고, 윤○운은 박○준이 보유하는 ○준건설 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박○준을 쟁점 개발사업에서 배제한 점, ⑤ 원고는 쟁점 반환요청이 있은 후에도 쟁점 소송을 2002년경까지 실제로 계속 수행하였고, 쟁점 소송절차상의 위임인인 소외 종중도 2001. 11.경 원고가 쟁점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위와 같이 쟁점 소송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면서 원고에게 쟁점 소송의 진행상황에 관한 통지를 요구하였으며, ○준건설 또는 ○준건설의 대표이사였던 윤○운도 쟁점 매매계약이 해제도니 이후에도 2002. 8.경 ○○도에 의하여 쟁점 개발사업에서 최종적으로 배제되기 전까지는 원고를 통한 쟁점 소송의 수행에 따른 기득권을 주장하며 소외 종중 또는 제3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늦어도 쟁점 소송의 대부분이 완료되거나 ○○도에 의하여 원고 및 ○준건설이 쟁점 개발사업에서 최종적으로 배제됨에 따라 더 이상 원고가 쟁점 소송을 수행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2002년도에 원고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쟁점 반환요청이 있었던 2000. 8.경에 원고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

따라서, 쟁점 금액이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사업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쟁점 반환요청이 있었던 2000. 8.경 원고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쟁점 금액이 원고의 2000년 귀속 소득에 수입된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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