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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 07. 11. 선고 2007가합6481 판결
사해행위취소 및 부당이득금반환[국패]
제목

사해행위취소 및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체납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도록 지시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07. 4.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은 피고 박○○에게 ○○지방법원 2007. 4. 1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박○○는 원고에게 151,627,693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윤○○는 2004. 9.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린 ○○지방법원 2003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사위인 피고 박○○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156,8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낙찰대금 중 56,800,000원은 자신의 자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피고 박○○ 명의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납부하였다.

나. 피고 박○○는 2004. 9. 16. ○○지방법원 접수 제○○○○3호로 2004. 9.16.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같은 법원 접수 제○○○○4호로 채무자 피고 박○○,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채권최고액 1억2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윤○○는 친구인 피고 김○○으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차용하여 남편인 한○○게게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그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피고 박○○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박○○ 명의로 2007. 4. 5. 피고 김○○과 사이에 피고 김○○이 위 나.항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을 1억 8천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지방법원 2007. 4. 10. 접수 제○○○○○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윤○○는 주식회사 ○○파이낸셜(이하 '○○파이낸셜'이라고만 한다)의 지분 50%를 소유한 제1주주로서 위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파이낸셜이 2002년부터 2006년도 귀속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2007. 2. 26.부터 2007. 4. 9.까지 사이에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이후 2007. 7. 12.경 위 ○○파이낸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345,467,420원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인정근거〕다름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2, 3, 6, 8호증, 을 제4, 5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윤○○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이 윤○○의 책임재산이라는 전제하에, 윤○○가 거액의 국세고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김○○에게 매도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은 피고 박○○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 경매철자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도6908 판결, 2002. 9. 10. 선고 2002두53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는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피고 박○○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윤○○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 박○○에 대한 일반채권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 박○○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김○○에게 처분한 행위를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박○○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박○○는 윤○○의 명의수탁자로서 윤○○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낙찰대금 151,627,693원(실제 낙찰대금은 156,800,000원이다)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이를 윤○○를 대위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도6908 판결, 2002. 9. 10. 선고 2002두5351 판결 등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은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착자로부터 제공받는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참조).

(2) 위 법리를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 박○○는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 낙찰대금 156,800,000원 중 윤○○로부터 제공받은 58,000,000원을 윤○○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 박○○가 신탁자인 윤○○의 지시에 따라 2007. 4. 5.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김○○에게 이전해 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금전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박○○의 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변제로서 소멸되었다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박○○에 대한 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그 대위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빌라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대 515.4㎡

(전용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제○층 제○○○호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건물의 면적 : 83.86㎡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515.4분의 32.4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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