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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5. 20. 선고 2010구합43631 판결
변호사 선임료로써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그 귀속시기는 소송을 수행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때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628 (2010.08.24)

제목

변호사 선임료로써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그 귀속시기는 소송을 수행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때임

요지

건설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소송 위임계약에 따라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전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소송을 수행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때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436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4. 29.

판결선고

2011. 5.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GG세무서장이 2009.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641,25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HH구청장이 2009.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년 귀속 주민세 19,064.1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 3. 9. 법률사무소를 개업하여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변호사로서 2000. 3. 2. 주식회사 BB건설(이하 'BB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대전 C구 DD동 91-47 외 69필지의 토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쟁점 개발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등기위임계약금 관련 비용 2억 원(이하 '등기위임계약금'이라 한다)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및 대지인도 청구소송(이하 '쟁점 소송'이라 한다) 관련 비용 3억 8천만 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그 중 일부인 61.81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EE세무서장은 BB건설이 원고에게 등기위임계약금과 쟁점 금액을 변호사 선임료(BB건설의 현금출납부상 '이FF 변호사 선급비용'이라고 기재되었다)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2000. 8. 17. 반환을 요청(이하 '쟁점 반환요청'이라 한다)하였음을 이유로, 등기위임계약금과 쟁점 금액은 원고의 사업소득인 변호사 선임료이고 원고의 용역의 제공은 쟁점 반환요청 시 완료된 것으로 보아, 2006. 5. 15.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04,124,910원을 경정고지하고, EE구청장은 EE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소득세의 10%인 2000년 귀속 주민세 40,412,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한편, BB건설은 2005. 5.경 원고를 상대로 등기위임계약금의 반환청구 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8497)을 제기하여,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6나24843)에서 2006. 11. 15. 승소판결(이하 '관련 민사판 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7. 4.경 확정되었다

라. 원고가 관련 민사판결에 따라 BB건설에 등기위임계약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함에 따라, EE세무서장은 2008. 6. 13., EE구청장은 2008. 10. 23. 위 각 처분 중 등기위임계약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각 제외하는 것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처분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법원에 EE세무서장과 EE구청장을 상대로 '쟁점 금액은 변호사 선임료가 아니고 쟁점 반환요청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도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08구합10157)을 제기하였다.

바. 이 법원은 위 소송(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에서 2008. 11. 19. '쟁점 금액 은 대부분(약 3억 6천만 원 상당)의 금액이 쟁점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인 착수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지만, 원고 및 BB건설이 쟁점 개발사업에서 최종적으로 배제됨 에 따라 더 이상 원고가 쟁점 소송을 수행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2002년도에 원고 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쟁점 반환요청 이 있었던 2000. 8.경 원고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이에 EE세무서장이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 GG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 GG세무서장이 2009. 9. 24.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641,250원을 부과하고, 피고 HH구청장이 2009. 9. 24.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주민세 19,064,1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쟁점 금액은 변호사 선임료가 아니라, BB건설이 쟁점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원고에게 등기위임계약금과 함께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것이다. 설령 쟁점 금액이 변호사 선임료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BB건설에 등기위임계약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109.150,685원을 반환하고, 인지대, 교통비, 식비, 출장경비 등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그만큼 소득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관련 행정 소송에서도 3억 6천만 원만 변호사 선임료로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3억 8천 만 원 전부를 사업소득인 변호사 선임료로 보았다.

2) 원고의 용역 제공이 2002년경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BB건설은 주식회사 JJJ(이하 'JJJ'라 한다)가 쟁점 소송 조정결정문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배상받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원고에게 그 협의를 맡겨, 원고의 용역 제공이 2003년도에도 계속 되었다. 원고의 용역 제공이 단순히 쟁점 소송의 종료로 완료되는 것도 아니고, 쟁점 소송도 일부만 진행되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3,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BB건설의 설립 및 쟁점 개발사업의 추진 경위

가) 원고와 박KK 사이의 위임약정 체결

(1) 박KK은 쟁점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자금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1999. 9. 27.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투자금 유치 및 위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업무를 위임하되, 착수금 4억 원 및 이 사건 사업의 대상인 아파트 1채를 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원고와 박KK 사이의 기본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착수금 4억 원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2) 한편, 박KK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위 기본약정과 별도로, '등기업무위임건'에 관하여 착수금을 2억 원으로 정하여 쟁점 개발사업이 완료될 경우 쟁점 개발사업 대상 아파트의 등기업무를 위임하되, 특약사항으로 쟁점 개발사업이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에 원고는 비용을 공제한 착수금을 투자자에게 반환하기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등기위임계약'이라 한다),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에 관하여 착수금을 가구당 2 백만 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관하여 착수금을 가구당 2십만 원으로 정하여 쟁점 개발사업 부지상의 무허가건축물 철거 등에 관한 소송을 위임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쟁점 소송 위임계약'이라 한다) 쟁점 소송 위임계약에서는 등기위임계약과 같은 반환에 관한 특약사항을 정하지는 아니하였으며, 등기위임계약 및 쟁점 소송 위임계약에서는 공히 박KK이 위임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박KK은 위 계약상의 착수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BB건설의 설립과 투자관련 계약 등의 체결

(1) 윤LL은 원고의 권유로 쟁점 개발사업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직접 박KK에게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쟁점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할 것을 주장하여, 1999. 12. 6. BB건설이 설립되었고, 윤LL과 박KK은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2) 윤LL과 박KK, 원고와 박KK 사이에 2000. 2. 28 윤LL의 투자와 관련 하여 각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투자관련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윤LL과 박KK 사이의 계약

① 윤LL과 박KK은 이 사건 사업 시행에 적합한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공동대표로 위 사업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BB건설의 주식 중 55%를 윤LL에게 35%를 박KK에게 배분한다.

③ 윤LL은 소요되는 비용 22억 원을 신규법인에 대여하고, 박KK은 사업부지 매수, 사업부지 내 세입자 등 이주, 1군 건설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관할관청으로부터의 인허가, 신탁계약의 체결을 책임진다.

④ 박KK은 윤LL이 대여한 22억 원 중 20억 원에 대한 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부지에 가처분, 타부지에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고, 박KK 보유의 주식 전부에 대한 양도각서와 설계계약금 2억 원에 대한 반환각서를 윤LL에게 교부하며, 아파트 등기업무 일체에 대한 위임계약금 2억 원에 대하여는 계약대리인으로 하여금 반환약정서를 윤LL에게 교부하게 한다.

⑤ 박KK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정산절차 없이 보유 주식 전부를 윤LL에게 무조건 양도하고, 임원의 지위에서 퇴임한다.

(나) 원고와 박KK 사이의 계약

① 원고와 박KK은 이 사건 사업 시행에 적합한 신규법인을 설립한다.

② BB건설의 주식 중 10%를 원고에게,35%를 박KK에게 배분한다.

③ 원고는 투자를 유치하여 22억 원을 신규법인에게 대여하게 하고, 박KK은 사업부지 매수, 사업부지 내 세입자 등 이주, 1군 건설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관할 관청으로부터의 인허가, 신탁계약의 체결을 책임진다.

④ 박KK은 원고가 대여하게 한 22억 원에 대한 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억 원에 대하여 사업부지에 가처분 및 타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박KK이 보유한 주식 전부에 대한 양도각서를 피고가 지정한 자에게 교부하며, 등기계약금 2억 원은 계약자인 대리인으로 하여금 반환약정서를 교부하게 한다.

⑤ 박KK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정산절차 없이 보유주식 전부를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조건 양도하고 임원의 지위에서 퇴임한다.

(3) 위와 같이 투자관련 계약이 체결된 날인 2000. 2. 28. 원고와 윤LL 사이에 약정서(이하 '등기위임계약금 반환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약정서에는 "① 원고(갑)와 윤LL(을)은 다음과 같이 약정하기로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한다, ② 갑은 쟁점 개발사업의 부지 매입계약 체결과 동시에 BB건설로부터 등기위임계약금 2억 원을 수령한다, ③ 위 계약금을 해당관청으로부터 쟁점 개발사업의 불가 통보를 받아 사업을 진행시킬 수 없을 때 가처분신청, 저당권설정 등의 제비용을 공제하고 을에게 반환한다, ④ 해당관청으로부터 쟁점 개발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아 위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는 즉시 이 약정서의 효력은 상실되며 을은 갑에게 이 약정서를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박KK은 입회인으로 위 약정서에 서명 ・ 날인하였다.

다) 사업부지의 매수

(1) BB건설은 2000. 3. 1. 경주김씨 통덕랑공파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과 사이에 쟁점 개발사업 부지인 대전 C구 DD동91-47 외 69필지를 10,806,600,000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쟁점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으로 1,080,66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위 매매계약에 의하면, BB건설이 위 토지 위에 존재하는 지상물의 철거와 이주민에 대한 보상비를 책임지고, BB건설은 쟁점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거나 행정관서의 아파트 건설취소 또는 불가처분을 받았을 경우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0. 10. 31 까지는 조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등기위임계약금 및 쟁점 금액의 지급

가) BB건설과 소외 종중 사이에 쟁점 매매계약이 체결된 다음날인 2000. 3. 2 원고의 사무실에서 BB건설의 공동대표이사인 박KK, 경리부장인 이MM가 원고를 만나 위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원고가 등기위임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5억 8천만 원을 즉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자, 박KK과 이MM는 당장 위 금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고, 원고는 쟁점 개발사업 자체를 무산시키겠다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나) 이에 이MM가 윤LL에게 전화로 사정을 설명하자, 윤LL이 직접 원고와 통화를 한 다음 이MM에게 5억 8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말하였고, 이MM는 윤LL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BB건설 명의의 NN은행 예금계좌에서 5억 8천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각각 박KK을 수령인으로 하여 '금액 2억 원, 내역 등기위임계약금'으로 된 영수증과 '금액 3억 8.000만 원, 내역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및 대지인도청구소송 및 인지대'로 된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쟁점 반환요구와 박KK에 대한 해임

가) 박KK은 'BB건설 공동대표이사 박KK' 명의로 2000. 8. 11. 원고에게 "쟁점 개발사업을 위해 귀하께서 보관 중인 일금 5억 8천만 원을 당사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사정으로 인하여 당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당사는 보존등기 및 점유이 전 가처분 소송시 비용을 귀하께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반환요청을 하고(이하 '최초 반환요청'이라 한다), 2000. 8. 17. 다시 원고에게 등기위임계약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면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및 대지인도 청구소송 및 인지대 일금 3억 8천만 원에 대 하여도 위 내용과 마찬가지로 보관하고 있어야 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고 사료되어 당 사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하였다(쟁점 반환요청).

나) 원고는 2000. 8. 21. 박KK에게 "귀하는 무허가철거비용 3억 8천만 원이 보관금이 아닌 소송비용임을 상기하기 바라며 (중략) 따라서 귀하의 반환청구는 아무런 법적 권원 없는 주장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한편, 박KK이 1군 건설업체와 시공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지도 못하여 투자금이나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윤LL은 2000. 9. 8. 박KK을 BB건설 임원 지위에서 해임하였고, 윤LL은 박KK이 보유하는 BB건설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다.

4) 원고의 쟁점 소송의 수행 및 쟁점 매매계약의 해제 이후의 경위

가) 원고는 쟁점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소외 종중으로부터 부지 소유명의를 신탁받은 종중원들로부터 소송위임장을 받아 쟁점 개발사업 부지상의 약 180가구의 무허가건물 중 약 120가구에 관하여 건물철거 등을 구하는 민사조정신청을 제기하는 등 쟁점 소송을 진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쟁점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소외 종중으로부터 는 쟁점 소송에 관한 비용을 전혀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한편, BB건설은 위와 같이 박KK이 1군 건설업체와 시공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 등을 받지도 못하여 쟁점 개발사업의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지게 되자, 쟁점 매매계약상의 해제 가능 기한인 2000. 10. 31. 이전인 2000. 10. 24.소외 종중에 대하여 쟁점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다) 쟁점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소외 종중이 쟁점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BB건설은 소외 종중을 상대로 쟁점 매매계약상의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이하 '매매대금반환소송'이라 한다, 대전지방법원 2000가합 11359), 위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던 2002. 8.경 윤LL(주식회사 PPPPP의 대표이사로서)은 소외 종중으로부터 쟁점 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 등 관련 소송에 따른 비용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총 88억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제의받기도 하였고, QQQQQQQ 주식회사에 110가구에 대한 법원 조정결정문 등과 BB건설의 소외 종중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 등을 포함한 쟁점 개발사업권을 66억 원에 매도하려는 약정체결을 협의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쟁점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소외 종중의 종중원들 명의로 쟁점 소송 수십 건을 계속 진행하였는데, 소외 종중에서도 원고가 쟁점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2001. 11. 30. 원고에게 사건의 세부내용과 사건번호 등을 알려달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마) 그러던 중 JJJ가 2002. 8.경 RR종합건설 대표 이SS로부터 '쟁점 개발사업의 부지에 관한 이주 및 철거소송 완료'라는 조건으로 쟁점 개발사업의 사업권을 양수하였음을 주장하며 NN은행으로부터 대규모의 자금을 대출받자, BB건설은 소외 종중과 2002. 10. 22.경 매매대금반환소송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그 무렵 소외 종중으로 하여금 항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한편, 2003. 4. 16.경 JJJ에게 "쟁점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외 종중의 위임을 받아 본사의 비용으로 사업부지상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소송을 수행하여 왔는데, 2년여에 걸친 무허가 철거소송이 본사에 의하여 완료되자 본사의 동의 없이 위 철거소송의 결정문들을 대출관련 구비서류로 제출하여 사업부지를 담보로 막대한 금액을 대출받음으로써 본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본사는 소외 종중과의 쟁점 매매계약을 위하여 소송 비용, 컨설팅 비용 등으로 약 15 억 원을 지출하였는데도 귀사는 종중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는 RR종합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한 것처럼 하여 본사에 막대한 피해를 가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취지의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5)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

가) BB건설은 2005. 5 경 원고를 상대로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6나24843)에서 2006. 11. 15.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관련 민사 소송에서 원고는 등기위임계약은 원고와 박KK 사이에 체결된 것일 뿐이고 BB건설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관련 민사판결에서는 "원고와 박KK 사이의 계약의 체결 경위와 원고와 윤LL 사이의 투자관련 계약의 체결 경위, RR건설의 설립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박KK 사이에 체결된 것과 마찬가지 내용으로 BB건설과 원고 사이에서도 등기위임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2000. 3. 2. BB건설이 원고에게 등기위임계약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이유로, 쟁점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원고에게 BB건설에 대한 등기위임계약금 반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나) 한편, BB건설은 원고에게 관련 민사소송에서 쟁점 금액의 반환은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박KK 사이의 기본약정, 원고와 박KK 사이의 등기위임계약 및 쟁점 소송 위임계약, 윤LL과 박KK 사이 및 원고와 박KK 사이의 투자관련 계약은 각각 별개의 것이라기보다는 박KK과 윤LL 및 원고가 쟁점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BB건설을 설립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계약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관련 민사판결에서도 원고와 박KK 사이의 등기위임계약의 내용을 토대로 RR건설과 원고 사이에 같은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된 점, ② 원고와 박KK 사이의 쟁점 소송 위임계약에서는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에 관한 착수금을 가구당 2백만 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에 관한 착수금을 가구당 2십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쟁점 개발사업 의 부지에는 180여 가구의 무허가건축물이 존재하였던 점, ③ 원고는 2000. 3. 2. 5억 8천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2억 원에 대하여는 '등기위임계약금' 명목으로, 쟁점 금액에 대하여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및 대지인도청구소송 및 인지대' 명목으로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위 등기위임계약금 2억 원은 원고와 박KK, 윤LL 사이의 수차례에 걸친 계약에서 확인된 금액과 동일하고, 쟁점 금액은 원고와 박KK 사이의 쟁점 소송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의 액수에 거의 부합하는 점, ④ 등기위임계약금에 관하여는 원고와 박KK 사이의 등기위임계약, 윤LL과 박KK 및 원고와 박KK 사이의 투자 관련 계약, 등기위임계약금 반환약정서 등에서 일관되게 쟁점 개발사업이 무산될 경우 원고의 반환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데 반하여, 원고와 박KK 사이의 쟁점 소송 위임계약을 비롯한 일련의 계약에서 쟁점 소송과 관련된 비용에 관하여는 원고의 반환의무를 기재한 것이 전혀 없는 점, ⑤ BB건설은 소외 종중과의 쟁점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쟁점 소송을 BB건설의 비용으로 진행할 의무 및 필요가 있었던 점, ⑥ 원고는 실제로 쟁점 소송의 상당 부분을 수행하였던 점, ⑦BB건설은 원고에 대하여 약 2년에 걸쳐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등기위임계약금을 반환받았으면서도 쟁점 금액에 대하여는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또한 쟁점 금액이 보관금이 아니라 쟁점 소송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반환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⑧ 원고가 쟁점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작성해 준 영수증 상에 인지대 명목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과정에서 쟁점 소송의 인지대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⑨ 달리 원고가 쟁점 소송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3억 8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따로 떼어 쟁점 소송 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과 무관한 것으로 구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⑩ BB건설에 반환한 등기위임계약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109,150,685원은 원고가 고의로 반환을 거부한 등기위임계약에 대한 것으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공제가 가능하더라도 실제로 반환이 이루어진 해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 금액은 등기위임계약금과는 달리 원고와 박KK 사이의 쟁점 소송 위임계약의 내용을 토대로 그와 마찬가지의 내용으로 BB건설과 원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소송 위임계약에 따라 쟁점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3억 8천만 원 전부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B건설 또는 BB건설의 대표이사였던 윤LL은 쟁점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원고를 통한 쟁점 소송의 수행에 따른 기득권을 주장하며 소외 종중 또는 제3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2002. 8.경 JJJ에 의하여 쟁점 개발사업에서 최종적으로 배제된 점, ② 원고가 2002년경까지 쟁점 소송을 수행하였다는 자료는 있으나, 그 이후에도 쟁점 소송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BB건설이 JJJ와 사이에 JJJ가 쟁점 소송 조정결정문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배상받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BB건설의 쟁점 개발사업 참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 소송의 대부분이 완료되거나 JJJ에 의하여 원고 및 BB건설이 쟁점 개발사업에서 최종적으로 배제됨에 따라 더 이상 원고가 쟁점 소송을 수행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2002년도에 원고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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