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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8. 10. 15. 선고 2007구합4652 판결
부정유류 제조업체에 용제를 무자료로 매출하였는지 여부[국승]
제목

부정유류 제조업체에 용제를 무자료로 매출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세무조사때와 심판청구때에 입장을 번복한 사실 관련인이 원고가 매출누락을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반면 원고는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0.0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제1기 부가가치세 19,928,560원, 2004. 제2기 부가가치세 110,214,94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333,776,6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12.5.부터 폐유기용제 및 폐유 등을 수거 정제하여 산업용 세척제 및 희석제를 만들어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원고가 2004.6~2004.7.까지 부정유류 제조업자인 ○○페트로 주식회사(이하 ○○페트로라 한다)에게 865,861,000원 상당{= 128,588,000원(2004.제1기분) + 737,273,000원 (2004. 제2기분)}의 용제 1,372,999ℓ(이하 이 사건 용제라 한다)를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07.4.25.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원고에게 2004. 제1기 부가가치세 19,457,935원, 2004. 제2기 107,493,403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325,399,789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5.2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거기서 거래 및 대금지급에 관한 사실관계를 제조사하여 결론을 내리라는 결정이 나자, 피고는 2007.7.11.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865,861,000원 상당의 무자료 매출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 한 후, 2007.9.6. 재조사에 대한 결정전 통지를 거쳐, 2007.10.5. 원고에게 2004. 제1기 부가가치세 19,928,560원, 2004. 제2기 부가가치세 110,214,94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333,776,6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07.12.1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60일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ue202지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1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페트로에게 이 사건 용제를 판매한 적이 없다. 피고는 ○○페트로의 대표이사인 김○식과 탱크로리 운전기사인 정○희의 진술에 의존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들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첫째, 원고는 2004.6~7.경 탱크로리 2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는 모두 부정 유류 제조용 용제를 운반할 수 없는 차량이므로, 정○희가 용제를 탱크로리에 싣고 ○○페트로에 갔다는 진술은 허위이다.

둘째, 원고의 당시 제품 생산능력은 1일 31,200ℓ(2.6㎡X 12시간)에 불과하고, 보관시설의 용량도 295.2.㎡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것처럼 2달 동안 1,372,000ℓ를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셋째, 원고의 공장설비는 폐유 등을 저온이 130℃에서 정제할 수 있을 능력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처럼 350℃ 이상의 고온 정제를 요하는 정제유(WHITE-B)를 생산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

넷째, 원고는 2004.6.19. 주식회사 ○○케미칼(이하 ○○케미칼이라 한다)에게 실제로 용제를 판매하고 2004.7.1. 그 대금을 입금 받았으므로, ○○페트로와의 거래를 ○○케미칼과의 거래로 위장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페트로는 충남 ○○군 ○○면 ○○리에서 석유류 도매업을 하는 업체로서, 실제 경영주는 김○식이고, 주식은 그의 처 강○숙 및 종○선, 최○한, 서○종이 각 25%씩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종○선은 이사직을 겸하고 있다. ○○케미칼은 ○○시 ○면 ○○리에 위치한 유기용제를 판매업체로서 2006.12.20. 해산될 때까지 종○선이 그 대표이사였다.

(나) 김○식은 2004.7.2004.8.경 수사기관 및 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종○선의 부인 종○인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 사업을 시작하였고, 종○선의 주선으로 원고와 주식회사 ○창(이하 ○창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용제를 구입하였다. ○○페트로 소속 탱크로리를 원고에게 보내거나, 원고의 탱크로리로 운반해 오도록 하거나, 또는 중간에서 차지기(탱크롤리에서 탱크롤리로 옮기기)하는 방법으로 구입하였다. ○○페트로의 기사가 갈 때는 그 기사에게 현금을 보내 지급하였고, 원고의 기사가 올때는 그 기사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 ○창과 원고로부터만 용제를 구입하여 경유와 혼합하여 판매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페트로의 운전기사인 정○희는 2004.8.23.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사디, '탱크로리를 운전하여 원고의 사업장에 도착하면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용제를 적재하였고, 이를 ○남 ○○군 ○○면 소재 전의저유소로 운반하여 저장탱크에 혼합하였다. 2004.6.부터 원고의 사업장에서 용제를 1040호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전의 저유소로 운반하였고, 전의저유소 입출고일지에는 차량번호 1040호와 입고수량을 기재하면서 출발지를 SK로 기재하였다. 김○식이 주는 대로 쇼핑백 또는 신문지에 싸인 현금 1,900만 원 상당을 용제 적재 후 원고의 여자 경리직원에게 직접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2007.5.28.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에도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 전의저유소 입출고일지에는 2004.6.부터2004.7.까지 원고로부터 1,372,000ℓ의 용제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페트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원고가 2004.6.19. 용제 24,000ℓ를 ○○케미칼에게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거래명세표가 나왔고, 거기에는 에스○○○의 운전기사인 한○엽의 서명이 되어 있었다. 한○엽은 2004.7.27.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2004.6.19. 김○식의 지시로 원고의 사업장으로 탱크로리를 가지고 가서, 용제를 탱크로리에 싣고 와서 정상 경유가 든 저장탱크에 넣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의 거래명세표는 그 때 작성된 것이다. 이외에도 1차례 동일한 방법으로 용제를 운반한 적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거래대금은 ○○케미칼이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사업자등록번호는 허위였고, 입금장소 또한 ○○케미칼의 소재지가 아니라 ○○페트로가 있는 곳의 전의농협이다.

(마) 대전지방국세청은 2004.8.경 원고에 대하여 범칙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원고가 완강히 거부하여 조사를 하지 못하였다.

(바) 한국석유품질검사의 검사원 이○운의 진술에 의하면, 김○식이 제조한'가짜 경유'에 섞여 있는 용제는 경유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5호 이상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용제는 드라이크리닝, 도료용에 사용된다,

(사) 김○식은' 저장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경유에 ○창으로부터 구입한 석유제품인 용제를 약 50:50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90회에 걸쳐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04.11.18. 대전지방법원 2004고단2134호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5.1.18.항소기각 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아) 원고는 2007.5.2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페트로를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였고, 2007.7.12. 예산세무서의 재조사 때도 역시 전혀 모르는 회사라고 부인하였으나. 2007.12.13. 심판청구 때는 '○○페트로의 이사인 종○선의 부탁으로 원고의 사업장 앞 공터에서 탱크로리 차량을 사용하게 했으며, 내용을 모르는 쇼핑백을 전달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입장을 번복하였다.

(2) 김○식, 정○희, 한○엽의 진술은 이 사건 거래 직후인 2004.7.~8경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일관되며 서로 모순 없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원고를 모함하려고 구태여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에 원고는 이들의 불리한 진술에 대하여 정식으로 이의한 적이 없고, 오히려 대질 조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였으며, 이들의 증인으로 신청하여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케미칼의 ○○페트로에 용제를 파는데 무슨 이유로 아주 멀리 떨어진 원고의 사업장 앞 공토까지 왔다는 것인지 및 ○○페트로의 탱크로리 기사가 특별한 사정도 없이 구입자금이 든 쇼핑백을 원고에게 맡겨 두었다는 등의 원고 측 진술은 도무지 경험칙이나 논리에 맞이 않는 것이어서 믿기 힘들다.

(3) 그 외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0호증의 기재, 증인 양○우의 증언이 있으나, 양○우는 2004.11. 이후에야 뒤늦게 원고의 관리부장으로 입사한 사람이므로 2004.6. 과 2004.7.경 원고 회사의 사정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 대표이사인 양○진의 친동생인 점에 비추어 위 증거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1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용제를 무자료로 판매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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