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6.20 2012고단77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E, F, G, H과 유사석유제조에 사용되는 석유제품인 용제(일명 신나)를 대량으로 매입하여 이를 탱크로리에 실어 중간판매상에게 판매할 것을 공모한 후, C은 용제를 구입하여 판매수량 및 금액을 정해 중간판매상에게 용제를 판매하면서 피고인 등을 지시하는 등 업무를 총괄하고, D은 자신이 운영하는 경북 의성군 I 소재 J주유소를 용제보관 장소로 제공하고 용제 구입비용을 지원하기로 하며, E은 총 2만 리터 용량인 탱크로리(K)를 운전하고, 피고인 및 G, F, H은 불상의 장소에서 중간판매상의 차량을 몰고 와 위 탱크로리에서 중간판매상의 차량으로 용제를 옮기는 작업(속칭 ‘차치기’)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및 D, E, F, G, H은 2012. 1. 중순경부터 2012. 2.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대량으로 구입한 용제를 위 J주유소에 보관한 후 심야를 틈타 위 탱크로리에 용제를 싣고 E이 위 탱크로리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L 소재 ‘M’식당 근처 공터 등 장소에 세워두고, 피고인 등이 중간판매업자를 제3의 장소에서 만나 그가 타고 온 트럭을 몰고 위 탱크로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용제를 옮겨 담은 후 중간판매업자에게 다시 운전하여 가 전해주는 방식으로 일일 평균 12,000리터 내지 16,000리터의 석유제품인 용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주민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