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08.10.15 2007구합465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2. 5.부터 폐유기용제 및 폐유 등을 수거 정제하여 산업용 세척제 및 희석제를 만들어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원고가 2004. 6.~ 2004. 7.까지 부정유류 제조업체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게 865,861,000원 상당{= 128,588,000원(2004. 제1기분) 737,273,000원(2004. 제2기분)}의 용제 1,372,000ℓ(이하 이 사건 용제라 한다)를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07. 4. 25.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원고에게 2004. 제1기 부가가치세 19,457,935원, 2004. 제2기 107,493,403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325,399,789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5. 2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거기서 거래 및 대금지급에 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결론을 내리라는 결정이 나자, 피고는 2007. 7. 11.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865,861,000원 상당의 무자료 매출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 한 후, 2007. 9. 6. 재조사에 대한 결정전 통지를 거쳐, 2007. 10. 5. 원고에게 2004. 제1기 부가가치세 19,928,560원, 2004. 제2기 부가가치세 110,214,94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333,776,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07. 12. 1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60일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1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용제를 판매한 적이 없다.

피고는 B의 대표이사인 C과 탱크로리 운전기사인 D의 진술에 의존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들의 진술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