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0680 판결
부정유류 제조업체에 용제를 무자료로 매출하였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8누2895 (2009.06.04)
제목
부정유류 제조업체에 용제를 무자료로 매출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세무조사때와 심판청구때에 입장을 번복한 사실, 관련인이 원고가 매출누락을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반면 원고는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