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2.21 2012고단7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 E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7, 피고인 A]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H주유소의 실질적인 업주로서 2011. 5. 25. 위 H주유소에서 자동차용 경유주유기 2658번과 연결된 지하 경유 저장탱크에 다른 석유제품(등유분 등)이 약 80% 혼합되어 있는 유사석유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이 2011. 10. 24.자로 발령받은 약식명령 범죄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2012고단182, 피고인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2.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주유소에서 자동차용 경유 주유기 2658번 및 유류 저장고 탱크3에 석유제품(등유분 등)이 각각 약 80%, 약 60% 혼합되어 있는 유사석유 합계 16드럼을 보관하였다

(검사는 범행일시를 2011. 11. 27.로 하여 기소하였으나, 기록상 2011. 11. 2.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2011. 11. 2.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 및 I은 유사석유제조에 사용되는 석유제품인 용제(일명 신나)를 대량으로 매입하여 이를 탱크로리에 실어 중간판매상에게 판매할 것을 공모한 후, J은 용제를 구입하여 판매수량 및 금액을 정해 중간판매상에게 용제를 판매하면서 다른 피고인들 등을 지시하는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H주유소를 용제보관 장소로 제공하고 용제 구입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총 2만ℓ 용량인 탱크로리를 운전하는 역할을, 나머지 피고인들 및 I은 불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