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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09. 10. 선고 2008구합1307 판결
일시적 2주택 계산시 재건축 아파트 취득시기는 종전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점임[국승]
제목

일시적 2주택 계산시 재건축 아파트 취득시기는 종전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점임

요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종래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 그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재건축 아파트의 준공시점이 아닌 종래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취득시점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8.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1.11.28. 부산 ○○구 ○○동 1272 ○○○○○○아파트 103동 ○○○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원고의 처인 어○정 명의로 2002.11.9. 부산 ○○구 ○○동 1017 ○○아파트 46동 ○○○호(이하'이 사건 재건축대상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재건축대상 아파트에 대하여 2003.1.13. 재건축조합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져 그 무렵 재건축으로 건립될 예정인 ○○○○아파트 102동 ○○○○호(이하'이 사건 재건축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고, 이 사건 재건축 아파트가 2006.12.26. 준공됨에 따라 2007.2.16. 어○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07.4.18.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6.19.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2,304,706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가 2007.6.22.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8.9.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11.1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8.1.23.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투기목적이 아닌 자녀의 교육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실거주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재건축대상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재건축대상 아파트 취득 당시 재건축으로 인한 입주권은 권리에 불과하여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점은 이 사건 재건축대상 아파트 취득일이 아닌 재건축 아파트 준공일이므로,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도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다. 판단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이 사건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점이 이 사건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취득일인 2002.11.9.인지 아니면 이 사건 재건축 아파트 준공일인 2006.12.26.인지 문제된다.

살피건대,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로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항 및 <1>의 각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분양권을 기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연장 또는 변형물로 보고 그 분양권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고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유하는 중에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 아파트의 준공시점부터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를 인정하는 기간이 기산된다면 실질적으로 1세대 2주택의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분양권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취급하고 있는 법체계에도 맞지 아니하는 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종래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 그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재건축 아파트의 준공시점이 아닌 종래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취득시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대상 아파트를 취득한 2002.11.9.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7.4.18.에서야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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