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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8. 22. 선고 2008누5898 판결
금지금 가공거래 및 실제와 다른 증빙를 수취한 경우 증빙미수취가산세 대상여부[일부패소]
제목

금지금 가공거래 및 실제와 다른 증빙를 수취한 경우 증빙미수취가산세 대상여부

요지

증빙미수취가산세는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실제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경우 내지는 실제 거래의 내용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8.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3,008,000원 및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300,151,6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8분하여 그 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8.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22,051,64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216,353,120원 및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34,244,700원의 각 부과처분,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572,760,300원의 환급신청거부처분,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3,008,000원 및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300,151,6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제17행의'대표이사'다음에, '자본금을 5,000만원으로'를, 제10쪽 아래에서 제7,8행 사이에'(4)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둘러싼 정황 (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이외에 원고회사가 금지금을 거래한 사실은 없다.(나) 조○환은 평소 알고지내던 주식회사 ○○○에스상사 전무 이○영과 상의한 뒤 원고를 설립하여 그 소개로 금지금을 거래하기 시작하였는데, 매매가역은 위 이○영이 미리 정하거나 위 이○영의 통보를 받고 조○환이 정하였다.(다) 원고가 금지금을 거래함에 있어 우선 외상으로 금지금을 매입한 뒤 그 대금을 수입업체로부터 받아 이를 지급하였는데, 매입처로 신고 된 곳에 대한 대금의 지급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부분은 이를 환급받은 뒤에 정산하는 방식을 취했으며, 2004.9.8. 같은 달 10. 같은 달 14. 같은 달 17.에 Muilti Gold'에 금지금 도합 390kg을 수출함에 있어서는 위 Muilti Gold와 처음 거래하는 것임에도 매도대금 57억 6천만원 중 48억 5천만원을 수출도 되기 전에 미리 지급받아 이를 금지금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를, 제12쪽 아래에서 제2항의 '등의'앞에,⑧ 원고는 자본금 5,000만원의 소규모 회사임에도 설립 직후부터 10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151억원이 넘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금지금 거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그 이외의 금지금 거래 실적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⑨ 거래과정에서 신설회사로 별다른 신용이 없는 상태에서도 우선 외상거래로 금지금을 매입한 뒤 대금은 수입업체로부터 받아 역으로 지급하였으며, 대금의 지급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는 이를 환급받은 뒤에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매매대금이 수십억원인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최초로 거래하는 수입업체로부터 수출대금 중 상당부분을 선지급받아 수출금지금 매입대금으로 사용하기도 한 점을 각 추가하고, 이유 2.라. 판단 (2)법인세 부과처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3. 결론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는 부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라. 판단

(2) 법인세 부과처분

피고는 2005.8.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을 적용하여 2003년도 증빙미수취 금액을 150,400,000원, 2004년도 증빙미수취 금액을 15,007,581,480원으로 하여 위 각 금액의 2/100에 상당하는 3,008,000원을 2003 사업연도 법인세 증빙미수취 가산세로, 300,151,620원(10원 미만 버림)을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증빙미수취 가산세로 각 부과하였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의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내용이 실제와 다른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까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에 대한 계산서 교부나 제출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규정한 법인세법 제765조 제9항 각 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를 명시한 것과 비교해 보면 명백하다).

이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취지가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세표준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에게 정규지출증빙 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제재하는 것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헌법재판소 2005.11.24. 자 2004헌가7 결정, 2007.5.31.자 2006헌바88 결정 참조), 위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실제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경우 내지는 실제 거래의 내용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위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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