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8. 04. 18. 선고 2007누16518 판결
금지금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일부패소]
제목

금지금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요지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하여 위장된 거래에 불과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이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수취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399,158,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8분하여 그 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31,762,54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414,00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399,158,76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7,550,00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제18, 9행 사이에 '(10-1) 수사기관에서 조○○은 오랜 친구인 원고의 대표이사 정○○에게 2003. 말경 형편이 어려워 일자리를 부탁하자 2004. 1. 중순경 정○○이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GT에서 골드바 매입, 매출 등 금 수출과 관련된 일을 배우라고 해 위 ○○GT를 운영하고 있는 양○○ 밑에서 위 업무를 배웠고, 2004. 3. 경에는 정○○이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원고를 설립하면서 월급 250만원 정도를 지급할테니 위 ○○GT에서처럼 영업을 하라고 해 대표로 있었으며, 영업의 형태는 부가가치세를 납입할 자금여력이 있을 때 일단 외상으로 김○○이 사실상 지배하던 주식회사 ○○아트에서 지금을 매입하였으며, 위 매입시 실제로 지금이 원고에 넘겨지는 것이 아니고 위 ○○아트 사무실에 가서 수량을 확인하고 미리 나와 있는 운송업체인 ○○○코리아의 직원이 곧바로 봉인을 하여 수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는데, 자금관리 및 사실상 의사결정권한은 정○○에게 있었고, 정○○으로부터 김○○이 좋은 사업이 있다고 권하여 금 수출업을하게 되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10-2) 수사기관에서 한○○은 자신은 2003. 9.경부터 주식회사○○아트에서 김○○의 지시를 받아 골드바를 거래했는데 원고회사를 운영하던 조○○은 김○○과 같은 청년회의소 회원으로 친한 관계로 알고 있으며, 조○○은 실제로 골드바를 매입할 자금이 없으므로 오로지 부가가치세 납입금액만을 준비하였다가 김○○으로부터 외상으로 골드바를 매입한 뒤 2일 후에 수출대금으로 변제하였고, 김○○이 운송비용 및 금융이자비용 등을 고려하여 수출업체들과 주식회사 ○○아트가 거래로 인하여 받아 갈 마진금액을 정했다고 진술하였다'를, 제8쪽 제12행 '조○○은' 앞에 '매입처인 주식회사 ○○아트와의 거래 당시 조○○은 금지금 거래에 필요한 부가가치세를 납입할 자금만을 마련하여 김○○이 정하는 가액에 따라 외상으로 금지금을 매입한 뒤 금지금을 수출하고 받은 대금으로 외상대입대금을 변제하였으며, 거래방식도 실제로 매입한 금지금을 인도 받아 이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위 ○○아트에 가서 거래할 금지금의 수량만을 확인하고 나머지 모든 거래나 수출은 위 ○○아트에서 이루어진 점'을 각 보태고, 제6쪽 마지막 행의 '현재 상고 중이고'를 '그 후 위 형이 확정되었고'로, 제7쪽 제4행 '제24호증'을 '제24, 26, 27호증'으로 제6행의 '라.판단'을 '라.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판단'으로, 제8쪽 제12행의 '조○○은'부터 제13행의 '받은'까지를 '조○○은 수사기관에서 정○○의 주선으로 정○○이 사실상 소유하는 주식회사 ○○GT에서 금지금 거래를 배웠고 다시 정○○이 출자하여 설립한 원고회사에서 월 250만원 정도를 받고 일하였는데 실제 운영에 관한 결정은 정○○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으로, 제9쪽 제5행 '원고'부터 제6행까지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제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제재장치로서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금지금 수출입 과정에서 영세율 제도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김○○ 등과 이른바 폭탄영업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주식회사 ○○아트 등이 위 금지금 수출에서의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정을 알면서 이에 편승하여 실제 거래내용과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실은 이를 넉넉히 추인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매입세액을 불공제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로 각 고치고, 제18, 19행의 '조○○은 한○○과 오랜 친분으로 금지금거래에 참여하게 되었으며,'를 삭제하며, 이유 2.에 '마. 법인세 증빙미수취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아래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3. 결론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마. 법인세 증빙미수취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5. 10. 1.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와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거래의 총 매입가액 19,957,938,000원의 2/100에 상당하는 399,158,760원을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증빙미수취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내용이 실제와 다른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까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에 대한 계산서 교부나 제출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규정한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각 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를 명시한 것과 비교해 보면 보다 명백하다)

이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취지가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세표준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에게 정규지출증빙 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제재하는 것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실제 거래의 내용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위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중 법인세 부분을 취소하여 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이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