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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8. 08. 22. 선고 2007누1737 판결
주식의 양도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의 당부[국승]
제목

주식의 양도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의 당부

요지

제3자간에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이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인과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적 거래라거나 제3자 사이의 일반적 거래라고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주문

1. 제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2. 1.자 2001사업연도 법인세 320,821,470원의 부과처분, 2005. 12.경 2001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소득자 김○원, 소득금액 440,160,000원)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9. 6. 13.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특수 윤활유 제조ㆍ판매업, 수출입 무역업, 화학약품 및 그와 관련된 제품의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켐 주식회사(이하 '○○켐'이라 한다.)는 1996. 12. 16.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컨테이너 왁스 판매업, 금속가공유일체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어는데, 원고는 2000. 2. 15. ○○켐이유상증자를 하면서 발행한 비상장주식 4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1. 7. 31. 김○원에게 쟁점주식 40,000주 중 21,000주를 1주당 11,000원 합계 231,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김○원은 그 당시 그의 처가 원고의 주식 2.24%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 주주의 친족으로서 원고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었다.

다. 원고는 2001. 12. 12. ○○실업 주식회사(이하 '○○실업'이라 한다.)에게 쟁점주식 40,000주 중 나머지 19,000주를 1주당 11,000원 합계 209,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실업은 그 당시 원고의 주식 70%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주주로서 원고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그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었다(이하 원고의 김○원, ○○실업에 대한 위 각 주식양도행위를 '쟁점주식의 양도행위'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장인 김○원과 ○○실업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의 양도행위에 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의 시가를 새로이 평가하기로 하고,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그 시행령 제89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내지 제56조 소정의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1주당 24,585원과 그 순자산가치 1주당 15,587원 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을 순손익가치인 1주당 24,585원으로 정한 다음, ○○켐의 최대주주인 ○○실업이 ○○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평가액 1주당 24,585원에 그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1주당 31,960원을 쟁점주식의 1주당 적정 시가로 평가하였다.

마. 피고는 쟁점주식의 양도행위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평가한 쟁점주식 40,000주의 가액 1,278,400,000원(31,960원/주 X 40,000주)과 그 양도가액 440,000,000원(11,000원/주 X 40,000주)의 차액 838,400,000원(1,278,400,000원 - 440,00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별지 세액계산표의 경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산출한 다음, 2005. 12. 1. 원고에게 그 법인세 320,821,4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05. 12.경 쟁점주식 40,000주 중 김○원에게 양도한 주식 21,000주의 평가액 671,160,000원(31,960원/주 X 21,000주)과 그 양도가액 231,000,000원(11,000원/주 X 21,000주)의 차액 440,160,000원(671,160,000원 - 231,000,000원)을 기타소득으로서 김○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소득처분을 한 다음, 원고에게 그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는 원고와 김○원, ○○실업 사이의 쟁점주식의 양도행위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는 거래를 통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려 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경우와 같이 과세를 함으로써 과세형평을 기하는 제도이고, 어떤 거래행위를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지 거래당사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외에 경제적 합리성 없는 거래여야 하는데,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피고는 쟁점주식의 양도행위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는 점 외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 즉 쟁점주식에 대한 거래가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당한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전혀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더 나아가 원고가 쟁점주식의 양도행위 당시 자금압박으로 인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모두 기존 대출금의 변제 및 원자재 구입 등에 사용한 점,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사이의 ○○켐 주식의 양도가액 및 ○○켐과 유사직역에 있는 업체들의 주식시가 및 순자산가액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행위가 경제적 합리성 없는 거래로서 조세부담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쟁점주식의 양도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보충적 평가방법의 위법

○○화학 주식회사(이하 '○○화학'이라 한다.)는 쟁점주식의 양도행위 직전인 2001. 5. 31. 특수관계가 없는 김○웅, 안○선과 특수관계에 있는 최○호에게 ○○켐의 주식 합계 30,000주를 1주당 11,000원에 매도하였고, 또 ○○켐은 여러 차례 유상증자를 하여 2000. 2. 15. 원고에게 쟁점주식 40,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2001. 5. 31. 김○원에게 20,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2003. 11. 3. ○스 주식회사(이하 '○스'라 한다.)에게 30,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각 배정하였으며, ○○실업은 2003. 9. 26. ○스에게 원고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 19,000주를 1주당 13,000원에 양도하였고, 김○웅, 안○선과 최○호는 2003. 12. 31. ○스에게 ○○화학으로부터 취득한 ○○켐의 주식 30,000주를 1주당 13,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켐 주식에 관한 위 각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자 이외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계속적으로 거래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 아닌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인 시가에 해당하고, 그 이외에도 ○○켐과 유사직역에 있는 업체들의 주식시가 및 순자산가액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그 양도 당시의 시가를 반영한 정당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쟁점주식의 양도행위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보충적 계산방법에 의한 평가를 통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그 익금산입금액 중 김○원에게 양도한 쟁점주식 21,000주에 해당하는 440,160,000원에 관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 갑 제14, 15, 16호증의 각 1, 2, 갑 제17,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갑 제20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10, 11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7, 1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켐은 2000년경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당시 ○○켐의 대주주인 ○○화학이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원고가 2000. 2. 15. 쟁점주식 40,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배정받게 되었고, 당시 ○○화학의 대표이사는 김○원이고, ○○화학의 주주이던 최○호가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그 이후인 2004. 3. 15. 김○원의 아들인 김○재가 원고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2) ○○화학은 쟁점주식의 양도행위 직전인 2001. 5. 31. 최○호에게 ○○켐 주식 14,685주, 김○웅에게 ○○켐 주식 9,790주, 안○선에게 ○○켐 주식 5,525주 합계 30,000주를 1주당 11,000원에 양도하였는데, 그 당시 최○호는 ○○화학의 주주여서 ○○화학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었으나 김○웅, 안○선은 ○○화학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다.

(3) ○○켐은 2001. 5. 31. 유상증자를 하면서 김○원에게 주식 20,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배정하였는데, 김○원은 그 당시 ○○켐의 이사로서 ○○켐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었다.

(4) ○○실업은 2003. 9. 26. ○스에게 ○○켐의 주식(쟁점주식) 19,000주를 1주당 13,000원에 양도하였는데, 그 당시 김○원은 ○○실업의 주식 12.04%와 ○스의 주식 51%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 따라서 ○○실업의 주주로서 ○○실업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김○원이 ○스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과 ○스 사이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었다.

(5) ○○켐은 2003. 11. 3. 유상증자를 하면서 ○스에게 주식 30,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배정하였는데, 그 당시 ○○켐의 이사로서 ○○켐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김○원이 ○스의 주식 51%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켐과 ○스 사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었다.

(6) 최○호, 김○웅, 안○선(이하 3인을 '최○호 외 2인'이라 한다.)은 2003. 12. 31. ○스에게 위 (2)항과 같이 같이 취득한 ○○켐 주식 합계 30,000주를 1주당 13,000원에 양도하였고, 한편 안○선은 1999. 12. 13. ○○실업으로부터 원고의 주식 2,460주를 취득하여 2004. 4. 1. ○스에 양도하였다.

(7) ○○석유공업 주식회사는 윤활유를 제조ㆍ판매하는 상장법인으로 2001. 6. 30. 현재 1주당 순자산가액이 19.284원인 반면, 1주당 주가는 6,580원이었고, 2001. 12. 31. 현재 1주당 순자산가액이 20,346원인 반면, 1주당 주가는 8,230원이며, ○○화학 주식회사도 윤활유를 제조ㆍ판매하는 상장법인으로 2001. 6. 30. 현재 1주당 순자산가액이 26,982원인 반면, 1주당 주가는 8,130원이었고, 2001. 12. 31. 현재 1주당 순자산 가액이 27,383원인 반면, 1주당 주가는 13,300원인데, ○○석유공업 주식회사나 ○○화학 주식회사는 윤활유의 제조를 주로 하는 법인이고, ○○켐은 판매를 주로 하는 법인이다.

(8) 원고의 연간수입은 1999년 992,600만 원, 2000년 1,234,500만 원, 2001년 1,343,100만 원이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1999년 76,700만 원, 2000년 96,500만원, 2001년 134,300만 원이고, 2001. 6. 30. 현재 산업은행 및 대구은행 등에 대출금 3,235,2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매년 213,109,800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2001. 12. 31.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원고의 당기순이익이 595,936,589원인 반면 대출금의 이자 지출액이 313,357,035원이었고, 원고는 2001. 9. 17. 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101,426,026원을, 그 해 10. 20.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금 131,122,428원을, 그해 12. 31.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134,105,656원을 각 상환하였다.

(9) 한편 원고는 2001. 7. 31.과 그 해 12. 12. 원자재 구입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채무변제를 통한 재무구조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김○원과 ○○실업에게 쟁점주식 합계 40,000주를 취득가격 1주당 10,000원보다 1,000원이 많은 1주당 11,000원에 양도하였다.

(10) ○스는 2002. 4. 24. 설립된 회사로 대표이사인 김○원이 주식 51%를 보유하고 있고, 김○재가 위 회사의 이사로 주식 45%를 보유하고 있어 김○원과 그 아들인 김○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11) 원고가 2000. 2. 15. ○○켐의 신주를 배정받아 이를 취득한 거래와 관련하여, 위 거래는 ○○화학이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로 하여금 저가로 신주를 배정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와 거래가격과의 차액이 익금에 산입되고, 2004. 10.경 이에 따른 법인세가 ○○화학에 부과되어 확정되었다.

(12) ○○화학이 2001. 5. 31. 최○호 외 2인에게 ○○켐 주식을 양도한 거래가 저가 양도로 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최○호에 대한 거래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이 익금에 산입되고, 김○웅, 안○선에 대한 거래가격과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차액이 의제기부금으로 익금에 산입되어 2005. 11.경 이에 따른 법인세가 ○○화학에 부과되었다.

라. 판단

(1)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13267 판결, 1997. 5. 28. 선고 95누18697판결, 1988. 2. 9. 선고 87누92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0. 2. 15. ○○켐으로부터 신주를 배정받아 이를 취득한 거래와 관련하여 ○○화학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고, ○○화학이 익금산입에 따른 법인세의 부과처분을 받은 점, ② ○○화학이 2001. 5. 31. 최○호 외 2인에게 ○○켐 주식을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고, ○○화학이 이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은 점, ③ ○○화학이 최○호 외 2인에게 ○○켐 주식을 양도한 거래와 최○호 외 2인이 ○스에 ○○켐 주식을 양도한 거래는 결과적으로 최○호 외 2인이 김○원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화학과 김○원과 김○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스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이 된 점, ④ 원고, ○○실업, ○○화학, ○○켐, ○스, 김○원, 김○재, 최○호 등이 서로간에 특수관계가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여지고, 김○웅, 안○선의 거래는 ○○화학과 특수관계에 있었던 자인 최○호의 거래에 동반하여 이루어진 거래에 불과하여, 위 각 거래가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각 거래를 당해 법인과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적 거래라거나 제3자 사이의 일반적 거래라고 볼 수 없어, 원고가 ○○켐으로부터 신주를 인수한 가격이나 ○○화학이 최○호 외 2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가격, 최○호 외 2인이 ○스에 주식을 양도한 가격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그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시가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그 시행령 제89조 제2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그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 소정의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쟁점주식의 시가인 1주당 31,960원과 비교해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행위 거래가격인 1주당 11,000원은 현저히 저가인 점, ⑥ ○○석유공업 주식회사와 ○○화학 주식회사는 윤활유의 제조를 주로 하는 법인이고, ○○켐은 그 판매를 주로 하는 법인이어서, ○○석유공업 주식회사, ○○화학 주식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격의 관계비율을 감안하여 ○○켐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점, ⑦ 쟁점주식의 양도행위 당시 원고의 연간 수입금액이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채무부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켐 주식을 취득한 2000. 2. 15. 이후 쟁점주식의 양도행위시까지 원고의 자금사정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에라도 매도해야 할 만큼 악화되었다거나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쟁점주식의 양도행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항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켐 신주 취득가역이나 ○○화학이 최○호 외 2인에게 ○○켐 주식을 양도한 가격, 최○호 외 2인이 ○스에 ○○켐 주식을 양도한 가격이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김○원과 ○○실업에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쟁점주식은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쟁점주식을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그 시행령 제89조 제2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그 시행령 제54조 내지 56조의 규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4) 따라서 쟁점주식의 평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후 이에 터잡아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과 김○원에게 양도한 주식의 평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기타소득으로 김○원에게 귀속시킨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06구합3379 (2007.10.17)]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2. 1.자 2001사업연도 법인세 320,821,470원의 부과처분, 2005. 12.경 2001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소득자 ○○○, 소득금액 440,160,000원)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9. 6. 13.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특수 윤활유 제조·판매업, 수출입 무역업, 화학약품 및 그와 관련된 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1996. 12. 16.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컨 테이너 왁스 판매업, 금속가공유일체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원고는 2000. 2. 15. ○○○이유상증자를 하면서 발행한 비상장주식 4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1. 7. 31. ○○○에게 쟁점주식 40,000주 중 21,000주를 1주당 11,000원 합계 231,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 그 당시 그의 처가 원고 의 주식 2.24%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주주의 친족으로서 원고와 법 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었다.

다. 원고는 2001. 12. 12.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게 쟁점주식 40,000주 중 나머지 19,000주를 1주당 11,000원 합계 209,000,000원 에 양도하였는데, ○○○○은 그 당시 원고의 주식 70%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 문에 원고의 주주로서 원고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 2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었다(이하 원고의 ○○○, ○○○○에 대한 위 각 주 식양도행위를 '쟁점주식의 양도행위'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과 ○○○○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의 양도행위에 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의 시가를 새로 이 평가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그 시행령 제89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내지 제56조 소정의 비상장주 식의 평가에 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1주당 24,585원과 그 순자산가치 1주당 15,587원 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 2항의 각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을 순손익가치인 1주당 24,585원으로 정 한 다음, ○○○의 최대주주인 ○○○○이 ○○○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평가액 1주당 24,585원에 그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1주당 31,960원을 쟁점주식의 1주당 적정 시가로 평가하였다.

마. 피고는 쟁점주식의 양도행위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평가한 쟁점주식 40,000 주의 가액 1,278,400,000원(31,960원/주 X 40,000주)과 그 양도가액 440,000,000원(11,000원/주 X 40,000주)의 차액 838,400,000원 (1,278,400,000원 - 440,00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별지 세액계산표의 경 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산 출한 다음, 2005. 12. 1. 원고에게 그 법인세 320,821,470원을 부과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05. 12.경 쟁점주식 40,000주 중 ○○○에게 양도한 주식 21,000주의 평가액 671,160,000원 (31,960원/주 X 21,000주)과 그 양도가액 231,000,000원(11,000원/주 X 21,000주)의 차액 440,160,000원(671,160,000원 - 231,000,000원)을 기타소득 으로서 ○○○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소득처분을 한 다음, 원고에게 그 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는 원고와 ○○○, ○○○○ 사이의 쟁점주식의 양도행위가 법인세법 제52 조 제1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 였는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는 거래를 통하여 조세부담 을 회피하려 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경우와 같이 과세를 함으로써 과세형평을 기하는 제도이다. 어떤 거래행위를 부당행위 계산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지 거래 당사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것만 으로는 부족하고 그 외에 경제적 합리성 없는 거래이어야 하는데, 경제적 합리 성이 없는 거래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피고는 쟁점주식의 양도행위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는 점 외에 경제적 합리 성이 없는 거래, 즉 쟁점주식에 대한 거래가격이 건전한 사회통녕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당한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전혀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원고는 쟁점주식의 양도행위 당시 자금압박으로 인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모두 기존 대출금의 변제 및 원자재 구입 등에 사용한 점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사이의 ○○○ 주식의 양도가액 및 ○○○과 유사지역에 있는 업체들의 주식시가 및 순자산가액 등의 사정에 비 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행위가 경제적 합리성 없는 거래로서 조세부담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 은 위법하다.

(2) 보충적 평가방법의 위법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쟁점주식의 양도행위 직전인 2001. 5. 31. 특수관계가 없는 ○○○, ○○○과 특수관계에 있는 ○○○에게 ○○○의 주식 합계 30,000주를 1주당 11,000원에 매도하였다. 또 ○○○은 여 러 차례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2000. 2. 15. 원고에게 쟁점주식 40,000주를 1주 당 10,000원에, 2001. 5. 31. ○○○에게 20,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2003. 11. 3.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게 30,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각 배정하였다. ○○○○은 2003. 9. 26. ○○에게 원고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 19,000주를 1주당 13,000원에 양도하였다.

○○○, ○○○과 ○○○는 2003. 12. 31. ○○에게 ○○○○으로부터 취득한 ○○○의 주식 30,000주를 1주당 13,000원에 양도하였다. 그런데 ○○○ 주식 에 관한 위 각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자 이외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계속적으로 거래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 아닌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인 시 가에 해당한다. 그 이외에도 ○○○과 유사직역에 있는 업체들의 주식시가 및 순자산가액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그 양도 당시의 시가 를 반영한 정당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쟁점주식의 양도행위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보 충적 계산방법에 의한 평가를 통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그 익금산입금 액 중 ○○○에게 양도한 쟁점주식 21,000주에 해당하는 440,160,000원에 관하 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피고의 이 사거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 갑 제 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갑 제14, 15, 16호증의 각 1, 2, 갑 제17, 18호 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갑 제20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 주식의 거래 사례

(가) ○○○은 2000. 2. 15. 유상증자를 하면서 원고에게 쟁점주식 40,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배정하였는데, 원고는 그 당시 ○○○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 았다.

(나) ○○○○은 쟁점주식의 양도행위 직전인 2001. 5. 31. ○○○에게 ○○○ 주식 14,685주, ○○○에게 ○○○ 주식 9,790주, ○○○에게 ○○○ 주식 5,525주 합계 30,000주를 1주당 11,000원에 양도하였는데, 그 당시 ○○○는 ○○○○의 주주로서 ○○○○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호 소정의 특수관 계에 있었으나 ○○○, ○○○은 ○○○○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다.

(다) ○○○은 2001. 5. 31. 유상증자를 하면서 ○○○에게 주식 20,000주를 1 주당 10,000원에 배정하였는데, ○○○은 그 당시 ○○○의 이사로서 ○○○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었다.

(라) ○○○○은 2003. 9. 26. ○○에게 ○○○의 주식(쟁점주식) 19,000주를 1 주당 13,000원에 양도하였는데, 그 당시 ○○○은 ○○○○의 주식 12.04%와 ○○의 주식 51%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의 주주로서 ○○○○ 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이 ○ ○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 ○○사이에는 법인세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었다.

(마) ○○○은 2003. 11. 3. 유상증자를 하면서 ○○에게 주식 30,000주를 1주 당 10,000원에 배정하였는데, 그 당시 ○○○의 이사로서 ○○○과 법인세법 시 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이 ○○의 주식51%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 ○○ 사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었다.

(바) ○○○, ○○○, ○○○은 2003. 12. 31. ○○에게 ○○○의 주식 30,000 주를 1주당 13,000원에 양도하였는데, ○○느 그 당시 ○○○, ○○○, ○○○ 과의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었다.

(2) 동종 업체의 주식의 순자산액 및 그 주가

(가) ○○○○○○ 주식회사는 윤활유를 제조·판매하는 상장법인으로서 ○○○과 동종업체인데, 2001. 6. 30. 현재 1주당 순자산가액이 19,284원인 반면, 1주당 주가는 6,580원이었고, 2001. 12. 31. 현재 1주당 순자산가액이 20,346원인 반 면, 1주당 주가는 8,230원이었다.

(나) ○○○○ 주식회사도 윤활유를 제조·판매하는 상장법인으로서 ○○○과 동 종업체인데, 2001. 6. 30. 현재 1주당 순자산가액이 26,982원인 반면, 1주당 주 가는 8,130원이었고, 2001. 12. 31. 현재 1주당 순자산가액이 27,383원인 반면, 1주당 주가는 13,300원이었다.

(3) 원고의 쟁점주식 양도 경위 및 그 양도대금의 사용처

(가) 원고는 쟁점주식의 양도행위 직전인 2001. 6. 30. 현재 ○○은행 및 ○○ 은행 등에 대출금 3,235,2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매년 213,109,800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2001. 12. 31.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원고의 당 기순이익이 595,936,589원인 반면 대출금의 이자 지출액이 313,357,035원이었 다.

(나) 국내외 산업경제상황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개선되다가 2000년경부터 악화되기 시작하여 다시 부도율이 높아지고, 환율의 급격한 상승 으로 수입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원고의 영 업환경도 악화되었다.

(다) 원고는 2001. 7. 31.과 그 해 12. 12. 원자재 구입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과 채무변제를 통한 재무구조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과 ○○○○에게 쟁점주식 합계 40,000주를 취득가격 1주 당 10,000원보다 1주당 1,000원이 더 많은 1주당 11,000원에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쟁점주식의 발행회사인 ○○○ 의 영업실적이나 재무구조를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이를 매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대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 고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지만 ○○○의 영업실적이나 재무구조를 잘 알고 있는 ○○○과 ○○○○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그 양도대금은 앞서 본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 발행 주식의 거래실적 및 동종업체 주식의 1주 당 순자산가액과 그 주가 등을 감안하여 1주당 11,000원으로 정하였다.

(마) 원고는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2001. 9. 17. ○○은행에 대한 대출금 101,426,026원을, 그 해 10. 20. ○○은행에 대한 대출금 131,122,428원을, 그 해 12. 31. ○○은행에 대한 대출금 134,105,656원을 각 상환하였다.

라. 판단

(1)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법인의 부당행위 계산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의 「시가」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 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 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라고 규정하 고 있는바, 비록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서의 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 이 거래 대상이 되는 자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일 때에는 위 규정들에서 말하는 시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그 시가에 대한 입 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10. 27. 선고 2003두12493 판결 참조).

(2) 한편,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 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 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 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 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하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13267 판결,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 1988. 2. 9. 선고 87누925 판결 등 참조).

(3)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0. 2. 15. ○○○의 유상증자 당시 쟁점주식 40,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배정받 아 이를 취득하였는데, 그 당시 ○○○과의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었을 뿐만 아 니라 그 때로부터 1년 6개월과 1년 10개월 뒤에 쟁점주식 40,000주를 취득가액 1주당 10,000원보다 1주당 1,000원이 더 많은 1주당 11,000원에 양도한 점, ② 쟁점주식의 양도행위 전후에 쟁점주식의 양도행위를 포함하여 ○○○의 주식이 모두 12회(동일 일자의 거래도 당사자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의 거래로 인정하였 음)에 결쳐 유상증자되거나 양도되었고, 그 중 특수관계자가 없는 자 사이의 거 래가 6회이고,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6회인데, 그 두 종류의 거래에 있어서 ○○○의 주식 거래가가 1주당 10,000원 내지 13,000원으로서 차이가 없는 점, ③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1주당 11,000원인데, 이는 쟁점주식의 양도행위 2개 월 및 5개월 전인 2001. 5. 31.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과 ○○○, ○ ○○ 사이에 거래되었던 ○○○ 주식의 양도가액 1주당 11,000원과 같고, 쟁점 주식의 양도행위 2년 후인 2003. 12. 31.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 ○○ ○, ○○○과 ○○ 사이에 거래되었던 ○○○ 주식의 양도가액 1주당 13,000원 과 비슷한 점, ④ 쟁점주식은 양도 당시 순자산가치가 1주당 15,587원이고, 양 도가액이 1주당 11,000원인바,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인 2001. 7. 31.과 그 해 12. 12.경 ○○○과 동종 업체로서 상장법인인 ○○○○ 주식회사 발행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1주당 19,284원과 20,346원이고, 주가가 1주당 6,580원과 8,230 원이며, 같은 ○○○○ 주식회사 발행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1주당 26,982원과 27,383원이고, 주가가 1주당 8,130원과 13,300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 식의 양도가액 1주당 11,000원이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쟁점주식의 양도행위 당시 대출금 3,235,2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여 매년 213,109,800원 상당의 이자를 지출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도율 증가, 환율 및 수입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국내외적인 산업경제상황 이 악화되자 원자재 구입을 위한 운영자금과 채무변제를 통한 재무구조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은 거의 대부분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 ⑥ 원고가 쟁점주식이 비상 장주식이기 때문에 쟁점주식의 발행회사인 ○○○의 영업실적이나 재무구조를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이를 매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도할 수 있다고 하 더라도 적정한 대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지만 ○○○의 영업실적이나 재무구조를 잘 알고 있는 ○○○과 ○○○○에게 쟁점주 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그 양도대금도 앞서 본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 발 행 주식의 거래실적 및 동종업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과 그 주가 등을 감안 하여 1주당 11,000원으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그 시 행령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1주당 31,960원인 쟁점주식 40,000주를 특수관계자인 ○○○과 ○○○○에게 1주당 11,000원으로 양도하였 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저가양도행위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쟁점주식 40,000주의 양도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 게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피고의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다.

(4) 따라서 원고와 ○○○, ○○○○ 사이의 쟁점주식의 양도행위가 건전한 사 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저가양도행위로서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그 시행령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해서 그 평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 세표준 및 그 세액을 산출한 다음, 원고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320,821,470 원을 부과하고, 440,160,000원 상당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 액 계 산 표

(단위 : 원)

구 분

당초결정세액

경정세액

증감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936,769,280

963,769,280

0

익금산입

487,154,605

1,325,554,605

838,400,000

손금산입

110,915,462

331,595,462

220,680,000

차감소득금액

1,340,008,423

1,957,728,423

617,720,000

과세표준

1,340,008,423

1,957,728,423

617,720,000

세 율

28%

28%

산출세액

363,202,358

536,163,958

172,961,599

공제감면세액

149,433,506

150,546,950

1,113,444

차감세액

213,768,852

385,617,008

171,848,156

가산세액

0

148,973,314

148,973,314

총결정세액

213,768,852

534,590,322

320,821,470

기한내 납부세액

213,768,852

213,768,852

0

차감고지세액

0

320,821,470

320,821,470

관 계 법 령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 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 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 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 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된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 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 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 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 식을 거래하고자 동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신청 을 한 법인의 주식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지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예금·저금·적금등의 평가는 평가가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가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 의 1주당 순손익액X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X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X1)]X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 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 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 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 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엥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맥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기타 재정경 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동법 제28조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 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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