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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7. 08. 24. 선고 2006누2122 판결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정 여부[국패]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정 여부

요지

코스닥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외의 자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보유주식을 양도한 경우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1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법인세 239,606,456원과 농어촌특별세 6,062,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정정된 청구취지 제1항 기재 법인세 239,606,466원은 239,606,456원의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

인정근거 갑 제1,2,5 내지 7호증, 제8호증의 1,2, 제9호증, 제10호증의 1내지 29,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1.10.31.그가 소유하고 있던 상호출자법인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465,800주 중 159,800주(이하 '쟁점 1주식'이라 한다)를 주주인 □□□, 종업원인 △△△ 등 8인(△△△를 제외한 7인은 특수관계자이다.)에게 액면가액 1주당 1,000원(159,800,000원)에 양도하였고, 나머지 306,000주(이하 '쟁점 2주식'이라 한다)를 ○○○○○의 종업원인 ▽▽▽ 등 특수관계 외의 자 28인에게 1주당 1,000원(306,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주식변동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정의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하여 ○○○○○의 1주당 가액을 2,980원으로 평가한 후, □□□ 등 8인에게 양도한 쟁점 1주식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쟁점 1주식의 보충적평가액 476,204,000원(159,800주X2,980원)과 양도가액 159,800,000원의 차액인 316,404,000원을 익금산입하고 □□□ 등 8인에게 상여 등 처분하였으며, ▽▽▽ 등 특수관계 외의 자 28인에게 양도한 쟁점 2주식에 대하여는 평가가액의 70%인 638,316,000원[=2,086원(1주당 평가가액 2,980원X70%)X306,600주]과 양도가액 306,000,000원의 차액인 332,316,000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고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피고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04.10.1.원고에 대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 246,243,610원과 농어촌특별세 6,062,600원을 부과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4.11.25.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심판결정 이전에 쟁점 1주식을 양수받은 8인 중 △△△의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자, 피고는 2004.12.21. △△△에 대한 상여 13,410,000원을 차감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직권으로 경정하고, 법인세를 239,606,456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6,062,6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 이에 따라 국세심판원은 2005.7.13.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피고의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에 있어 일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양수인은 원고와 특수관계가 없는 ○○○○○의 직원과 기타 인으로 그 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인 거래로서 그 거래가격은 당사자 사이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일반적이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결정된 것이어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거래가액 1주당 1,000원을 매매 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가액을 시가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가 □□□ 등 특수관계가에게 쟁점 1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① 양도금지를 조건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거래가 되었고, ② 권리행사의 제한으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시가보다 낮게 거래가 되었으며, ③ 원고가 주식을 매도한 후 ○○○○○이 코스닥등록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쟁점주식을 전량 환매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행위라 할 것이어서, 피고가 주장하는 시가와 원고가 거래한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상여 등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의하면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저가양도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부금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 2주식의 양도는 양도금지특약이 있었고 이러한 권리행사의 제한으로 인하여 주식의 1주당 가액이 피고가 주장하는 시가보다 낮게 거래되었는바, 따라서 원고가 ▽▽▽ 등 특수관계 외의 자 28인에게 쟁점 2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저가양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저가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정상가액과 거래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가 주식매수인을 '관계회사의 종업원 등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고,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있어 시가산정이 선행절차임에도 시가산정의 객관적 근거 없이 액면가로 거래한 사실로 볼 때 1주당 1,000원을 이 사건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시가로 볼 수는 없고, 쟁점 1주식의 저가양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며, 쟁점 2주식의 저가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원고가 ○○○○○이 코스닥 등록에 실패하자 액면가액에 이 사건 쟁점주식 전부를 다시 매수하였지만, 그 재매수 대금을 원고가 아닌 ○○○○○이 지급하였고, 매도인의 대다수가 양도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3일 내지 7일 이내에 양도대금을 출금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였는 바,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양수는 주식의 매매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의 코스닥등록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매매를 가장하여 종업원 등에게 단기간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코스닥등록이 무산되자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행위 내지 저가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인정근거 갑 제3,4,9호증, 제10호증의1 내지 29,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176, 제13호증의 1 내지 37, 제14호증의 1 내지 4, 제15호증의 1 내지 3, 을 제7내지 9호증의 각 1,2, 제10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⑴ 2001.9.경 당시 ○○○○○의 발행주식 총수는 2,750,000주인데, 이를 ◁◁◁이 1,411,600주, 원고가 465,800주, 기타 인이 872,6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⑵ ○○○○○이 2001.9.경 코스닥등록을 준비하고 있던 중 코스닥 등록요건으로 주식을 분산보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원고와 ○○○○○의 대주주인 ◁◁◁은 코스닥등록요건을 갖추고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쟁점주식 465,800주를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⑶ 이에 원고는 2001.9.3.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주식의 매매 배경, 매도대상,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자료를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공람시켰다.

㈎ 제목 : ○○○○○ 일반주(보통주) 매매 공람

㈏ 매매할 주식수 : 총발행 주식 2,750,000주(액면가 2,750,000,000원, 주당 1,000원) 중 관계회사인 원고 소유지분 465,800주(액면가 465,800,000원)

㈐ 매매배경 : 관계회사간 지분보유시 코스닥등록 절차상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등록전 6개월 이내 주주명부변동사항이 없어야 하는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계회사인 원고의 보유지분을 매매정리하고자 함

㈑ 매도대상 : ○○○○○ 및 원고의 임직원(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제외함)

㈒ 청약한도 : 최고 20,000주(20,000,000원), 최저 1,000주(1,000,000원)

㈓ 주주혜택 : 2001사업연도 배당률 6%~8% 예상하며, 향후 세후수익률이 시중 금융기관금리 이상 수준으로 배당할 예정이고, 유 · 무상 증자를 통하여 지분율의 확보가 가능함

㈔ 유의사항 : 청약후 코스닥등록 결정시까지 개인간의 거래, 회사매입 등 거래가 불가능함(코스닥 등록 규정 사항임), 2002사업연도 말까지 코스닥 미등록시 2003년초 이후는 일반(주주간)매매를 원칙으로 하되, 종업원 주주의 부득이한 사유(퇴사 및 일반매매 불가시) 발생시는 회사환매가 가능함

⑷ 그 후, 원고는 그 소유의 ○○○○○ 주식 465,800주 중 159,800주를 주주인 □□□ 등 8인에게, 나머지 306,000주를 ○○○○○의 종업원인 ▽▽▽, ○○○○○의 거래처인 ▷▷▷, ◀◀◀, ▶▶▶ 등 특수관계 외의 자 28인에게 1주당 액면가액인 1,000원에 양도하였다.

⑸ 이 사건 쟁점주식을 매수할 지 여부는 매수인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섬유회사인 ○○○○○의 경영상태가 점점 좋아지지 않아 원고의 직원인 ◇◇◇ 등은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쟁점주식을 매수하지 않았다.

⑹ 그런데, ○○○○○이 2003년경 코스닥등록을 포기함에 따라 원고는 주식양도 당시의 특약에 따라 2003.5.2. ▲▲▲ 외 7인으로부터 주식 합계 108,000주를 1주당 1,000원에 재매수하고, 2003.7.8. ▼▼▼ 외 28인으로부터 주식 합계 357,800주를 1주당 1,000원에 재매수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 465,800주 전부를 매수하게 되었다.

⑺ 한편, ○○○○○의 2000사업연도 1주당 순자산가치는 2,078원(순자산5,717,115,729원÷발행주식수 2,750,000)이고, 1주당 당기순이익은 279원(당기순이익 769,352,572원÷발행주식수 2,750,000)이며, 2001사업연도 1주당 순자산가치는 2,209원(순자산 6,076,632,531원÷발행주식수 2,750,000)이고, 1주당 당기순이익은 195원(당기순이익 536,529,443원÷발행주식수 2,750,000)이다.

라. 판단

(1) 쟁점 1주식에 관한 판단

(가)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같은 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 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13. 선고 2003두13267 판결, 1997.5.28. 선고 95누18697 판결, 1988.2.9. 선고 87누92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정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1주당 2,980원인 ○○○○○의 쟁점 1주식을 □□□ 등 특수관계자에게 액면가인 1주당 1,000원으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특수관계자와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사이에 이 사건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에 차이를 두지 아니한 점, ② ○○○○○은 비상장법인이어서 회사관계자 이외의 일반인에게 그 주식을 양도하기가 어려워 원고의 특수관계자나 ○○○○○의 관계자 등에게 이 사전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는데, 그러한 사정하에서 그 거래가격을 액면가 이상으로 정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던 점, ③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하여 코스닥등록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개인간의 거래를 금지하는 특약을 두어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쟁점주식을 매수할 지 여부는 매수인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고, 이 사건 쟁점주식을 매수하지 않은 직원도 있었던 점, ⑤ 원고가 ○○○○○이 코스닥등록에 실패하자 양도 당시의 특약에 따라 액면가액에 이 사전 쟁점주식 전부를 환매하여 결국 특수관계자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쟁점 1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액면가액에 양도한 것은 시가로 양도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 코스닥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목적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 1주식의 저가양도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다) 따라서, 피고가 쟁점 1주식의 앵도행위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이를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

(2) 쟁점 2주식에 관한 판단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의하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부금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식을 양도한 것이 특수한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거래하고 한다면 법인으로서는 위 주식을 그 가액으로 양도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11.14. 선고 97누195 판결).

(나) 설령 쟁점 2주식의 양도가액이 정상가격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 등 특수관계 외의 자 28인에게 쟁점 2주식을 양도한 것은 위와 같이 ○○○○○의 코스닥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목적에 기인한 것이고, 이러한 목적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특수상황 하에서 원고로서는 쟁점 2주식을 1주당 1,000원으로 양도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가 쟁점 2주식의 평가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가 형식적이 양도·양수에 불과한 지 여부

갑 제12호증의 4 내지 9, 을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 비상동지점장, 대구은행장, 중소기업은행장에 대한 각 조회사실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의 코스닥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매매를 가장하여 종업원 등에게 단기간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코스닥등록이 무산되자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한 것에 불과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한다.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12.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이하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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