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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0. 22. 선고 2014구합16705 판결
이 사건 주식에 추가 저당권 설정이 확인되므로 일부 담보제공 만으로 주식을 평가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제목

이 사건 주식에 추가 저당권 설정이 확인되므로 일부 담보제공 만으로 주식을 평가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갑법인이 2009. 10. 23. 병법인으로부터 120억을 차용한 사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 420만주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20억원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을법인에 대한 채무 84억원에 관한 120만주 질권설정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4구합16705

병법인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이 질권과 같은 주식 위에 중복하여 설

정된 것으로 보임),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므로, 이

쟁점주식의 매매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질권

이외에도 병법인의 갑법인에 대한 위 채권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 사

건 병법인 질권 및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양도담보 역시 감안했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

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선고

2015.10.22

주문

1. 피고가 2014. 3. 11. 원고에게 한 2010. 5. 10.분 증여세 347,094,190원, 2010. 5. 15.분 증여세 293,341,260원(각 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갑법인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중, 갑법인의 대표자이자 최대주주인 소외 김**으로부터 갑법인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김**에게 2008. 3. 13 5억 원, 2008. 3. 24. 2억 원을 각각 송금하였는데, 주당 매수가격과 총 매수 주식수가 정해지지 않아 2009. 5. 25. 양수할 주식수를 공란으로 하여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그 후 갑법인의 경영권 분쟁으로 주당 매수가격과 충 매수 주식수에 대한 정산이 지연되던 중, 경영권분쟁이 종결되어 원고와 김**은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는 2010. 5. 10. 497,80주 및 2010. 5. 15. 300,000주 합계 791,780주(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1주당 500원(액면가격), 총 395,790,000원에 취득하였다.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갑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갑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인 김**이 양도일 현재 보유한 갑법인의 발행주식 2,800,000주에 피담보채권액 8,400,000,000원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이하 '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6조에 의한 이 사건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이 3,000원인데도, 원고는 이를 1주당 5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의 저가양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피고에게 과세자료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3. 11. 원고에게 2010. 5. 10. 증여분 증여세 347,094,190원 및 2010. 5. 15. 증여분 증여세 293,341,260원의 합계 증여세 640,435,45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6. 26. 기각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4. 9.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시가적용의 위법

원고와 김**은 각자 합리적인 경제인으로서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인 1주당 500원은 그 자체로서 지극이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시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김**이 보유하던 갑법인의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시가가 아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가격을 산정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2) 이 사건 쟁점주식 매수의 원시적 불능이 사건 쟁점주식 791,780주 중 50만 주는 이미 압류되어 있어서 명의개서가 불가능하고, 김**이 제3자와의 거래에 갑법인의 주식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여 나머지 주식 291,780주 중에서 170,086주를 원고가 다시 김**에게 돌려주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 중에서 위 670,086주는 권리의 이전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했던 부분으로 과세할 수 없으며, 나머지 121,694주에 대해서만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3) 별도의 질권 등 설정

피고는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수 당시 김**이 보유한 갑법인의 주식에 을법인 명의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그 당시 김**의 갑법인 주식 위에는 을법인 뿐만 아니라 병법인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 등 역시 설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을법인의 질권만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파악한 것과 달리, 을법인의 피담보채권액이 90억 원이고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식수가 420만 주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2,142원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후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시가적용의 위법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 대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김**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쟁점

주식 매매가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저가양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가'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 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제1호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등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쟁점주식의 위 매매시점에 이 사건 질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시가인 이 사건 쟁점

주식의 매매가격 1주당 500원이 아니라, 이 사건 질권이 설정된 주식수와 그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쟁점주식 매수의 원시적 불능 여부

①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1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김**으로부터 2011. 1. 3. 300,000주, 2011. 4. 30. 50,000주, 2011. 5. 27. 1,929주, 2011. 6. 22. 500,000주 합계 갑법인 주식 851,929주의 명의개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이상 압류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매가 원시적 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②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서 재산의 저가양도에 있어서의 증여재산가액의 산출방법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쟁점주식 매매의 경우 매매시점인 2010. 5. 10. 및 2010. 5. 15. 이전에 이미 그 매매대금이 지급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 2010. 5. 10.과 2010. 5. 15.을 기준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에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매매계약과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이후에 원고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 중 일부(170,086주)를 김**에게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매와는 관계가 없는 별도의 사정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 중 위 170,086주의 매매가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 중 일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별도의 질권 등 설정 여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10, 11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갑법인이 2008. 5.경 소외 **캐피탈로부터 120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변제가 어려워지자 2009. 10. 23. 병법인으로부터 120억 원을 차용하여 **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사실, 그 무렵 갑법인은 병법인에 대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김**이 보유하던 갑법인의 주식 420만 주와 갑법인 산하의 전국 소재 학원들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12,010,7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갑 제11호증의 17면 참조)을 담보로 제공하고(주식 위에는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양도담보로 제공함. 위 질권은 이하 '이 사건 병법인 질권'이라 한다), 갑법인의 사옥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4-10외 3필지 지상 갑학원사옥 건물(이하 '갑빌딩'이라 한다)에 설정되어 있던 전세권저당권을 위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병법인에 이전하여 준 사실, 이후 병법인은 2010. 2. 5. 을법인을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시킨 사실, 갑법인이 2010. 1. 5. 위 갑빌딩을 매각하면서 위 전세권저당권은 소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법인은 이후 병법인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여 2010. 5. 10. 및 2010. 5. 15. 무렵에는 36억 원의 채무만이 존재하였으며 2010. 5. 26. 나머지 36억 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기준시기인 2010. 5. 10. 및 2010. 5. 15. 무렵에는 원고가 을법인의 모회사인 병법인에 36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김**이 보유한 위 병법인 주식 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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