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받은 자산을 실질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취득가액의 당부
요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등이 이루어진 일이 없고, 그 외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 증여 당시의 시가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다고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7. 1. 원고 손○○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42,709,73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8,511,7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군 ○○면 ○○리 산 ○○ 임야 70,8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래 김○○의 소유였는데, 1998. 8. 31. 같음 해 8.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58,864/70,864 지분에 관하여 원고 손○○ 명의로, 12,000/70,864 지분에 관하여 원고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 손○○는 김○○의 처이고, 원고 김○○은 그 아들이다.
나. 원고들은 2004. 8. 11.경 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280,000,000원에 매도하고 2004. 9. 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05. 5. 31. 위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제6의2호가 정한 지역(이하 '투기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었으므로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한편, 김○○의가 종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329,000,000원에 취득하였다면서 위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7. 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24,012,000원(원고 손○○ 지분 103,012,000원 + 원고 김○○ 지분 21,000,000원)으로 보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인 342,709,730원(원고 손○○) 및 58,511,780원(원고 김○○)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데, 위 취득가액은 증여일인 1998. 8. 31.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위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등이 이루어진 일이 없고, 그 외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등 위 증여 당시의 시가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이상 취득가액 역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구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달리 막연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서 정하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법 제61조에 규정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와 자녀인 원고들에게 증여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는 하였으나, 그 실질은 명의신탁으므로 그 취득가액은 김○○가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인 1,329,000,0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설사 김○○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증여시점인 1998. 8. 31. 현재의 감정가격에 의해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또한 김○○가 처인 원고 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58,864/70,864 지분을 증여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김○○가 위 공유지분을 서○○에게 매도한 다음 그 매매대금을 받아 소비한 것은 부부간에 이루어졌던 증여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 손○○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김○○와 원고들 사이에 1998. 8. 31. 증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 김○○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 위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다목에는, 양도자산이 투기지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데 따른 특별규정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으로서 투기지역 내 부동산 등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그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할 경우에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바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당해 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용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재산의 가액을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기는 하였으나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제61조 내지 제6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위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등이 이루어진 일이 없고, 그 외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 증여 당시의 시가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일인 1998. 8. 31.의 개별공시지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피고가 반드시 과세시점에서 소급감정을 하여야만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손○○의 공유지분 매각대금을 김○○가 소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중인 김○○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 매각대금을 김○○가 전부 혹은 일부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증여계약이 취소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