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77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1992.11.15.(932),3046]
판시사항

시청 내 광장주차장에서 운전한 것이 도로법 제2조 제19호 의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춘천시청 내 광장주차장이 시청관리자의 용인 아래 불특정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며 그 곳을 통행하는 차량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에서 말하는 “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의 도로라 할 것이고, 위 장소가 도로인 이상 그 곳에서 운전한 것은 위 법 제2조 제19호 의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에 해당된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춘천시청 내 광장주차장이 시청관리자의 용인아래 불특정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며 그 곳을 통행하는 차량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에서 말하는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의 도로라 할 것이고 위 장소가 도로인 이상 그 곳에서 운전한 것은 위 법 제2조 제19호 의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arrow
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92.6.25.선고 92노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