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시청 내 광장주차장에서 운전한 것이 도로법 제2조 제19호 의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춘천시청 내 광장주차장이 시청관리자의 용인 아래 불특정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며 그 곳을 통행하는 차량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에서 말하는 “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의 도로라 할 것이고, 위 장소가 도로인 이상 그 곳에서 운전한 것은 위 법 제2조 제19호 의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춘천시청 내 광장주차장이 시청관리자의 용인아래 불특정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며 그 곳을 통행하는 차량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에서 말하는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의 도로라 할 것이고 위 장소가 도로인 이상 그 곳에서 운전한 것은 위 법 제2조 제19호 의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