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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9노14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D, E, F의 진술은 서로 부합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당시 차량 기어를 ‘D’단(주행)으로 변속하는 등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운전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또한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하였다면 그것이 주차된 다른 차량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이동시켜 주기 위한 것이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828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781 판결 참조). ⑵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단속경찰관인 D, F과 신고자 E의 진술은 비록 사소한 부분에서의 불일치는 있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시동이 걸린 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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