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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1. 04. 선고 2008누10647 판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6978 (2008.04.02)

제목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

요지

원고들은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는 형식상 기재에 불과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만한 증거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함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법인세 41,165,990원 및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942,7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8째 줄 신고를 한 점 다음에 ⑤ 위와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 체결과 동시에 양도대금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이 상계 또는 지급되었다는 것임에도, 위 양도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이에 대한 언급 없이 대금을 2002. 3. 말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양도인이 정하는 계좌로 송금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⑥ 원고들은 위 양도계약 체결과 동시에 양도대금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로써 즉시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영수증 등 그 임금지급사실에 관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⑦ 갑 제9호증의 2(인증서)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대장(2002. 5.분)에 결재란이 있음에도, 거기에 전혀 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⑧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오○○은 자신이 사업을 하다가 1991.경 파산하였는데 그로 인한 제재가 2002. 1.경에야 풀렸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당심 증인 오○○은 자신이 ○○건설의 대표이사로 등재될 당시(2002. 8. 28.경) 오○○은 신용불량자라고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무자력한 오○○에게 자신들의 제2차 납세의무를 전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인 오○○의 증언을 배척하는 화해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7구합6978 (2008.04.0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8.8.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법인세 41,165,990원 및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942,7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 한다.)는 2002 사업년도 법인세 61,441,830원 및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272,790원을 체납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이하 '납세의무 성립일'이라고 한다)인 2002.12.31. 현재 ○○건설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6.8.8.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건설의 위 체납세액 중 원고들 소유의 주식비율(원고 이○○ 66%, 원고 신○○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차 납세의무 세액으로 산정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2002 사업연도 법인세 41,165,990원 및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942,740원 합계 61,108,7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6.11.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5.10.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처분 적법성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2.12.31. 현재 ○○건설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 이○○은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 2002.1.31. 동업자인 오○○에게 그 소유의 ○○건설 주식 19,800주 전부와 경영권(이하 '이 사건 주식 등'이라고 한다.)을 50,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무렵부터 ○○건설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2002.12.31. 현재 원고들이 ○○건설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며,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이 2000. 8. 11.부터 2002.8.27. 까지 ○○건설의 대표이사로, 그 처인 원고 신○○가 2001.3.21.부터 2003.4.3. 까지 ○○건설의 감사로 각 재직한 사실, ○○건설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 이○○이 1997.8.11. ○○건설의 주식 19,800주(○○건설의 총 발행주식 30,000주 중 66%)를 취득하였다가 2003.7.15. 양도한 것으로, 원고 신○○가 1997.8.11. ○○건설의 주식 300주(○○건설의 총 발행주식 30,000주 중 1%)를 취득하였다가 2003.7.15.양도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이○○이 1997.8.11. ○○건설의 주식 19,800주를 198,000,000원에 취득하여 2003.7.15.오○○, 오○○, 조○○, 윤○○에게 양도하고, 원고 신○○가 1997.8.11. ○○건설의 주식 300주를 3,000,000원에 취득하여 2003.7.15. 윤○○에게 양도한 것으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2.12.31. 현재 ○○건설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들 소유 주식의 합계가 ○○건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이 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결국 원고들로서는 그들이 ○○건설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며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는 형식상 기재에 불과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 이○○이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인 2002.1.31. 오지선에게 이 사건 주식 등을 양도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 내지 4,6,7,9,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오○○의 증언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이○○이 2002.1.31. 오○○에게 이 사건 주식 등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이 있고 원고들이 2006.11.7. 이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06.12.12. 경에야 비로소 이사건 주식 등 양도계약서(갑 제2호증)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점, ② 원고 이○○은 자신이 오○○에 대하여 부담하던 채무 20,000,000원으로 이 사건 주식 등 양도대금 50,000,000원 중 같은 금액 상당과 상계하였고, 계약 당일 오○○으로부터 현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02.5.31.과 2002.7.12. 각 5,000,000원을 원고 이○○의 통장으로 입금받음으로써 위 양도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와 증인 오○○의 증언만으로 원고 이○○이 오○○에 대하여 2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이 계약 당일 지급하였다고 하는 현금 20,000,000원의 자금출처도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점, ③원고 이○○이 2002.1.31. 이 사건 주식 등을 양도하였음에도 2002.8.28.경에야 비로소 ○○건설의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하였고 그 처인 원고 신○○도 2003.4.11.경에야 비로소 ○○건설의 감사 사임등기를 한 점, ④원고들이 2003.9.1.경에야 2003.7.15. 그 소유의 ○○건설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8,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 이○○이 ○○건설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1993.12.31, 1998.12.28, 2006.4.28>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 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1993.12.31, 1998.12.28, 2003.12.30>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개정 1994.12.31, 1998.12.31>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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