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지사업자 여부
요지
행위와 모순되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조세채무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그 배신행위 정도가 극히 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3.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8,412,180
원 및 같은 해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16,213,8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1999.7.20. 피고에게 사업장소재지를 '○○도 ○○군 ○○면 ○○리○○번지', 상호를 '○○운수', 업태를 '운수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이하'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운수는 2001.8.31. 폐업 되었다.
나. 원고는 2001.7.25. 피고에게 과세표준 64,205,000원, 매출세액 6,420,500원,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에 의한 매입세액 5,496,363원, 부가가치세액 924,137원으로 하는 2001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1.9.1.경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18,482원을 부과함과 아울러 위 미납 부가가치세액과의 합계 942,61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1.12.31. 위 고지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02.1.25. 피고에게 과세표준 135,235,000원, 매출세액 13,523,500원, 일반 매입세액 217,636원,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에 의한 매입세액 11,271,363원, 중간예납세액 1,952,000원, 부가가치세액 2,034,501원으로 하는 2001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82,500원(부가가치세액 2,034,501원 - 중간예납세액 1,952,000원)을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위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발견함에 따라 2002.4.16.경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78,080원을 부과함과 아울러 위 미납 부가가치세액과의 합계 2,030,080원의 납부할 것을 고지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2.6.17.위 고지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03. 8.경 위 2001년 1기∙2기 각 귀속분 부가가치세액 산출시 매입세액공제의 근거인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그 제출을 요구 하였으나 제출되지 아니하자, 위와 같이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신고된 2001년1기 귀속분 5,496,363원, 2기 귀속분 11,271,363원을 각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다시 위 각 과세연도의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한 다음, 2003.12.4. 원고에게 2001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로 8,412,180원, 2001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로 16,213,850원을 각 증액 경정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누나인 이○○의 부탁으로 그 남편인 황○○에게 그가 ○○운수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사업자등록시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위 ○○운수의 실질사업자는 황○○임에도, 원고를 위 ○○운수의 실질사업자로 보고 행하여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위법하다.
(2)피고의 주장
첫째, 위 ○○운수의 실질사업자를 원고가 아닌 황○○로 볼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를 위 ○○운수의 실질사업자로 보고 행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둘째, 설사 원고가 위 ○○운수의 실질사업자라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가 그동안 행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신고 납부행위를 믿고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제 와서 위 황○○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고를 배신하는 행위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조세납부능력이 없는 황○○을 내세워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까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명의대여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자등록의 단순 명의대여인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12.11선고 84누505판결, 대법원 1987.10.28. 선고 86누635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과연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운수의 실질사업자는 위 황○○이고 원고는 단지 이 사건 사업자등록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데, 원고의 매형인 황○○은 1995. 8.30.부터 사업장소재지를 '○○시 ○○동 ○○번지' 상호를 '○○운수', 업태를 '운수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조카인 황○○가 위 사업자등록을 빌어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관계로 계속하여 운수업을 영위하기 위해 또 다른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게 되자, 그의 처인 이○○에게 부탁하여 처남인 원고 명의로 차량을 지입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려 하였던 사실, 이에 황○○와 이○○은 1999.7.경 원고의 동의를 얻어 ○○운수 주식회사(이하'○○(주)'이라 한다)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0○○○○아 ○○○○ 대우 18톤 카고 트럭을 이른바 지입차량으로 구입한 다음, 원고 명의로 ○○(주)와 사이에 위 트럭에 관하여 ○○(주)는 원고에게 위 차량을 통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일임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주)에게 매월 198,000원의 관리료 및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 하였고 황○○은 위 관리계약에 따른 원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주)는 2000.8.22., 2001.11.27., 2003.10.13., 2004.5.6. 황○○에게 각각 편지를 보낸 사실(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 할 자료가 없다), 황○○와 이○○는 1999.8.24.부터 2003.1.9.까지 24회에 걸쳐 총 7,966,000원을 위 관리계약에 따른 관리료 등 명목으로 ○○(주)에게 지급한 사실, ○○운수가 2001.8.31. 폐업됨에 따라, 이○○은 친구인 선○○ 명의로 다시 동일한 상호인 ○○운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위 선○○ 역시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재산이 압류되어 있는 사실, 황○○은 운수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2003.3.6 그의 아들인 황○○의 명의로 '해동물류'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4.6.30. 폐업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제7호증의 1,2, 을 제10,11,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반복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누나인 이○○의 부탁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려는 매형인 황○○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 하도록 하였고, 황○○은 오랜 기간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종사하여 온 반면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업과 그다지 관련이 없는 업태에 종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물론 그 뒤를 이어 선○○가 계속하여 ○○운수의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다)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황○○ 또는 이○○가 ○○(주)와의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관리료 등 비용을 계속 부담하여 왔다고 할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운수의 사업자 명의가 원고로 등록된 것은 원고의 명의대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원고 명의로써 ○○(주)와 사이에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이 체결되고, 피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등까지 이루어진 것은 위 명의대여에 따른 형식에 불과할 뿐, 위 ○○운수는 위 관리계약의 연대보증인이자 지입차주인 황○○의 계산과 책임 아래 실질적으로 관리∙운영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자등록의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운수의 실질사업자는 황○○라 할 것이다.
(2) 실질과세의 원칙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원래부터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관청은 실질조사권을 가지는 등 납세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위의 원칙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특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배신행위를 이유로 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그 배신행위의 정도가 극히 심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운수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동안을 전후하여 부가가치세 등 조세신고 및 납부행위를 함에 따라 피고가 이를 믿고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한 것임에도 원고가 그간의 행위와 모순되게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자신의 조세채무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배신행위의 정도가 극히 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명의대여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조세채무를 부인한다는 사정을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실질과세 원칙을 위배하여 원고를 ○○운수의 실질사업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행하여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