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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3. 06. 선고 91구15838 판결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제목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상가건물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매도한 것으로 추정되고,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 갑 제6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결정결의서), 2(과세표준계산산출내역), 을제2호증의 3(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분할전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의 19 대 404.3평방미터에 관하여 1989. 4. 4.자로 원고들 공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원고들 사이에서 위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의 합의가 이루어져 위 토지중 분할후의 같은 동 ㅇㅇㅇ의 19 대 232.3평방미터에 관하여는 같은 해 10. 4.자로 원고 한ㅇㅇ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같은 달 19.자 소외 오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분할후의 같은 동 ㅇㅇㅇ의 32 대 172평방미터에 관하여는 같은 날짜로 원고 박ㅇㅇ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같은 달 21.자 위 오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순차로 경료된 사실, 한편 위 분할후의 두 토지상에 건립된 별지목록기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1989. 10. 18. 원고들 공동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원고 한ㅇㅇ의 1/2 소유지분에 대하여는 같은 달 19.자로, 원고 박ㅇㅇ의 1/2소유지분에 대하여는 같은 달 21.자로 각각 위 오ㅇㅇ 앞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업자의 지위에서 위 오ㅇㅇ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인 위 분할후의 두 토지를 총대금5억5천만원에 양도하고 위와 같이 등기를 경료해준 것으로서 위 부동산 거래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분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데, 위 부동산거래상에 토지와 건물의 거래가액이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다만 일괄하여 그 양도대금의 총액만이 정하여져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단서 의 규정에 따라 위 양도대금중 토지와 건물의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에서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400,953,022원이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인 것으로 보고, 1990. 10. 16. 원고들에 대하여 위 공급금액에 부가가치세율 10퍼센트를 곱하여 나온 매출세액 40,095,302원에다가 미등록가산세 금4,009,530원과 미납부가산세 금4,009,530원을 더하여 산출된 금48,114,360원(10원 미만은 절사)을 부가가치세로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처분의 적법성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실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동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는 부동산매매업을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서 그 연면적이 1,156.76평방미터나 되어 그 규모가 상당히 크므로, 이와 같은 규모의 건물을 매매의 의사로 신축하여 매도한 경우에는 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상 사업상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라 할 것인 한편, 위 을 제2호증의 3의 기재 및 증인 이ㅇㅇ의 증언(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1988. 12. 2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1989. 2. 24.경부터 신축공사에 들어가 같은 해 8.중순경 그 공사를 사실상 끝마친 다음, 같은 해 10. 12.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은 신축공사완료후로부터는 2월, 준공검사후로부터는 1주일 정도 밖에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셈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의사로 신축하여 완공후 매도한 것으로 일단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근거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원고들이 임대 및 주거용으로 사용하려고 이를 건축한 것으로 실제로도 위 양도전에 건물의 일부가 이미 임대되고 그 5층에는 원고 한ㅇㅇ이 입주하기까지 하였다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양도의 방법으로 이를 양도한 것이지, 처음부터 매매의 사업목적을 가지고 이를 신축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결국 원고들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아님에도 피고가 이를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우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주민등록등본), 위 증인 이ㅇㅇ의 증언(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을 종합하면, 원고 한ㅇㅇ은 1989. 8. 23.경 종전에 거주하고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25 소재 주택에서 이 사건 건물의 5층으로 이사하여 1990. 1. 5.경까지 거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5층에 거주한 기간이 불과 4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거주사실만으로는 앞서 본 추정사실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또,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이 임대의 목적으로 신축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으로서 을 제7호증의 1 내지 7을 제출하였고, 동호증상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완공한 후인 1989. 8. 27. 소외 김ㅇㅇ에게 이 사건 건물의 3층 1호 사무실 33평을 보증금1천만원 및 월세30만원에, 같은 달 31. 소외 박ㅇㅇ에게 4층 사무실 33평을 보증금1천만원 및 월세 금25만원에, 같은 해 9. 3. 소외 박ㅇㅇ에게 1층 점포 33평5홉을 보증금2천5백만원 및 월세 금65만원에, 같은 달 7. 3층 사무실 27평을 보증금5백만원 및 월세금30만원에, 같은 달 10. 소외 권ㅇㅇ에게 1층 점포 27평을 보증금2천만원 및 월세 금32만원에, 같은 달 20. 소외 김ㅇㅇ에게 지층 33평을 보증금1첨3백만원 및 월세 금20만원에, 같은 달 21. 소외 지ㅇㅇ에게 4층 사무실 27평을 보증금1천9백만원 에 각각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증인 이ㅇㅇ도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으나, 그 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점포 및 사무실의 용도로 임차하였다는 위 소외인들의 사업자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증을 단 하나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여(위 소외인들이 그와 같은 용도로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각각 임대하였다면 당연히 그 무렵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위 증인은 그 임대당시 건물의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소외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사업장으로 쓰이는 건물의 준공검사완료 여부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과연 위 호증들의 기재나 위 증인의 증언과 같이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양도전에 위 소외인들에게 임대된 것인지 자체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가사 위 호증의 기재나 위 증인의 증언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양도전에 실제로 임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을제2호증의 3의 기재상 이 사건 건물은 그 지층이 태권도장의 용도로, 1층이 소매점의 용도로, 2층이 병원의 용도로, 3층 및 4층은 사무실 및 독서실의 용도로, 5층은 주택 및 사무실의 용도로 지어진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복합적 용도의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역시 그 건물의 모두를 자기가 직접 사용할 수는 없고 어차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타에 임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매수인으로서도 건물전체가 비어져 있는 것보다 그 일부라도 타에 임대되어 있는 것을 더 선호할 것이고, 따라서 매도인으로서도 건물의 양도에 앞서 가능한 한 건물의 일부를 타에 임대하려 할 것이니,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양도전에 그 일부가 타에 양도되었다는 점만으로도 앞서 본 추정사실을 번복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임대의 목적으로 지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다.

더우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임대의 목적으로 지은 것이라면, 나중에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라도 그 신축공사에 앞서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구입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받아 놓아야 할 것인데도,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시에는 물론 그 양도시까지도 부동산임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임대의 목적으로 지은 것이라고는 더욱 보기 어렵다(원고들이 부동산임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위 증인은 원고들이 법을 잘 몰라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부동산임대업을 할 목적으로 연면적이 무려 1,150평방미터가 넘는 건물을 신축하는 사람이 임대업에 수반되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있어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아 보지도 않고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은 선뜻 수긍할 수 없으므로 위 증인의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그 밖에도 원고들은 자금사정의 압박으로 이 사건 건물을 급히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위 증인은 당 법정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과 대지구입자금의 부족으로 친지들로부터 1억원상당을 차용하였다가 그에 대한 이자지급과 원고 박ㅇㅇ의 처인 소외 이ㅇㅇ의 치료비용 때문에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부득이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위 갑 제7호증의 1 내지 7의 기재에 의하면 동호증상의 임대차계약중 원고들과 소외 권ㅇㅇ와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은 그 임대보증금의 지급기일이 모두 1989. 9. 30. 이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대로라도 이 사건 건물의 양도전에 원고들은 이러한 임대차계약에 터잡아 금8천2백만원의 보증금을 수령하였을 것이고 그후로도 매월 월세로서 금17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인데, 이러한 임대보증금 및 매월 납부받을 월세로서 1억원 정도의 차용원리금과 위 이ㅇㅇ의 치료비용으로 인한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할 수 없으므로 위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원고들이 자금압박으로 이 사건 건물을 긴급히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은 원고들이 매매의 목적으로 이를 신축하였다가 위 오ㅇㅇ에게 매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인 한편,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원고들이 내세우고 있는 위 주장사실에 대한 증거들은 모두 믿기 어렵거나 또는 위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한 것들이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거래라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므로 그 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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