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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6 2013고정13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14. 14:00경 애인 사이였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택시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15만 원을 빌려주면 오늘 저녁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을 생각이었고,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당일 내로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17.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위한 계약금이 필요하다. 아버지에게 조만간 40억 원 정도 대출금이 나오니 25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이번 달 말일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40억 원 대출을 받을 예정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250만 원을 모텔 객실료, 영화 관람료 등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 변제기에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고소인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렸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및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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