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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16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Ⅰ. 2016고단162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8.경 서울 광진구 D, 101동 1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 게시판에 ‘종로 연세센스 다이어트 약 대리구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국민은행 계좌(F)로 20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 게시판에 ‘종로 연세센스 다이어트 약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국민은행 계좌(F)로 15만 원을 송금하면 약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Ⅱ. 2016고단2447 피고인은 2015. 12. 1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커피숍 J 지점에서 피해자 K에게 “사채이자를 갚기 위해 돈을 빌려주면 2016. 2.경 만기되는 적금을 타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금융권으로부터 부채 약 95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약 50만 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고, 적금을 넣은 사실도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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