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 및 피고 등 산하단체의 설립 1) 종전부터 별도로 설립운영되어 오고 있었던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부칙(2015. 3. 27.) 제2조, 제3조에 따른 설립절차를 거쳐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라 ‘대한체육회’로 통합되었고, 산하 종목단체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통합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별로 대한체육회의 지부가 조직되었다. 2) 그에 따라 종전 대한체육회의 산하 종목단체였던 B협회와 종전 국민생활체육회의 산하 종목단체였던 D연합회가 ‘B협회’라는 명칭으로 피고로 통합되었고, 통합된 대한체육회의 지부로서 인천광역시체육회가 조직되었다.
나. 종전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2016. 9. 9. 대의원 15명 중 12인이 출석한 가운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출석 대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회장 후보에 단독 출마한 C을 당선인으로 결정하였고, 2016. 10. 18. 대한체육회로부터 그에 대한 인준을 받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7464호로 피고가 C을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7. 5. 23. ‘피고가 인천광역시체육회 규약 및 인천광역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대의원을 구성하여 회장을 선출하였어야 함에도 그에 따르지 않고 통합되기 이전의 종전 B협회 규약에 근거하여 C을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하였으므로 그 당선인결정은 무효이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회장선거의 재실시 및 당선인결정 피고는 2017. 10. 30. 개최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대의원 40명, 선수 2명, 지도자 2명, 체육동호인 15명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