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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4 2014노41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임을 알면서도 E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만은 할 수 없는 점, E와의 양형상 균형,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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