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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노2033
사기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법인 설립을 위한 주금 가장납입을 위하여 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2억 원으로 고액인데도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도 합의되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이 있고, 다른 공범과의 양형상 균형,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가중요소(동종 누범), 권고영역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 범위(2년6월~6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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