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64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48]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9.경 정읍시 M에 있는 N주유소 사무실에서, O, P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임을 잘 알면서 월 5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O과 P으로 하여금 위 주유소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허락하고, 같은 날 정읍시 수성동 610에 있는 정읍세무서에서 피고인에게 사업장의 지분 70%, P에게 지분 30%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자로 등록이 되었다.

[2013고정1060]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5.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주유소 사무실에서, S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임을 잘 알면서 월 5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S로 하여금 위 주유소의 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허락하고, 같은 날 전주시 완산 서곡로 95에 있는 전주세무서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S,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고발서 [2013고정1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