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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6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 원심 형량(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K, M 등과 공모하여 F공사의 승진시험 문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이는 승진대상자 선발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다수 응시자 및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특히 준정부기관의 직원인 피고인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써 그에 합당한 의무와 일반인의 기대를 저버리고 스스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적 이익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승진시험 문제와 답안 유출을 주도한 K, M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F공사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성실한 태도로 근무해 온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과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상 균형,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및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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