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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2 2018고합55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9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선거(D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선거운동대가 지급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는 2018. 6. 13. E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 개표 후 그의 당선이 확정되자 피고인 A에게 ‘운동원들 챙겨 줄 뒷돈하고, 내 경비 쓴 거하고 3,500,000원 정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한 후 2018. 6. 15. 피고인 B에게 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6. 15.경 F에 있는 G대리점에서 전화로 A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전화 자원봉사자 H에게 선거운동을 해 준 대가로 1,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 이외에 합계 3,990,000원을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선거비용 초과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 사무보조자는 공직선거법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2018. 6. 15.경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대가 명목으로 3,5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는 2018. 6. 15.경부터 F에 있는 G대리점에서 전화로 A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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