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9』 피고인은 2014. 11. 23. 03:16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에 있는 ‘추억의 사진관’ 앞에서부터 같은 읍 순지리에 있는 장흥남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5. 01:10경 전남 장흥군 D 앞 도로부터 같은군 장흥읍 건산로 62 산림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초장축더블캡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3. 15. 01:45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장흥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2015고단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