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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11.10 2016고단10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14:06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안양면 용안로에 있는 풍암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산면 쪽에서 장흥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장흥경찰서 관리의 위 신호기를 수리비 1,0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D, E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 사진 등,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견적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측정기 전산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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