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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7.16 2015고단2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심신미약] 피고인은 2012. 10.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2. 10. 04:36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부관광로 107에 있는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에 이르러, 두건을 쓴 일체불상 남자 2명이 자신을 쫓아온다는 이유로 정문 옆에 벽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2. 10. 04:36경부터 05:45경까지 사이에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E 1톤 와이드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2. 10. 05:45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3 장흥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누군가가 쫓아온다고 생각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사건을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2항과 같이 절취한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용물건인 장흥경찰서 정문(가로 2.5m × 세로 1.7m)을 들이받아 수리비 2,17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내사보고(강진서 군동파출소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E 화물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장흥경찰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한국농어촌공사 신고), 수사보고(경찰서 CCTV 동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농어촌공사 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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