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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05 2012고단310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9. 7.경부터 2010. 7. 31.경까지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대리점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대리점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09. 5.경까지 익산시 F빌딩 지하에 있는 G마트에서 판매 대금 3,054,302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2010. 7. 31.까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개 거래처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93,691,948원을 수금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역서, 사고금액 확인서 및 전산자료, 수사보고서(고소인 D 제출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품대리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3년에 걸쳐 판매 대금 약 9,4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횡령액이 다액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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