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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7고단508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5.부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도매상 ‘D’의 영업사원으로서 생활용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4. 15.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마트에서 물품 대금 5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용인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8. 10.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와 같이 용인 시내 등지에서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455,57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하고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 전혀 되지 아니하여 실형 불가피하다.

횡령 금액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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