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 12. 22:2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친형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처이자 피고인의 형수인 F이 피고인에게 기름값을 빨리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에게 “씨발 년아, 네가 있으면 얼마나 있나, 이게 다 네 기름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사무실에 있던 전화기와 연필꽂이 등을 집어던져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사무실 집기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F(여, 58세)에게 그곳 사무실 내에 있던 전화기와 연필꽂이 등 집기를 던져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 4 수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1. 12. 22:5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친형인 피해자 D(58세)이 운영하는 “E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1, 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말리며 “집으로 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사무실 바닥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D 진술 부분 포함)
4.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상해진단서
6. 현장사진 등, 상처사진 등
7. 수사보고(재물손괴 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