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335]
1. 피고인은 2013. 7. 2. 05:5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이 운영하는 F에서 전화기와 컵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이를 말리는 G을 폭행한 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사건을 112에 신고한 것을 보복할 목적으로 같은 날 10:00경 위 F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불질러 죽이고, 낫으로 죽이겠다. 계획적으로 교묘히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위 재물손괴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4. 20:54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자 철제 사다리를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3고합338]
1. 피고인은 2013. 3. 31. 17: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연탄난로를 발로 차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정수기 1대, 커피자판기 1대, 전화기 2대, 서류함 1개 등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던져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013고합354] 피고인은 2013. 7. 2. 05:5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F 내에서 술에 취해 동거녀인 피해자 E(여, 53세)이 집에 들어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전화기와 컵을 바닥에 던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합356] 피고인은 2013. 4. 4. 15:4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F 앞길에서 교통불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