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8.27 2019고정3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법적인 부부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24. 00: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돈 없으면 애들 학교 안보내면 되겠네”라고 말하며 자고 있는 피고인의 딸 D를 발로 찼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에프킬라 통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가 거실에 있던 전화기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전화하면 뒤진다!”라고 말하며 위 전화기와 거실에 있던 청소기를 바닥에 던져 피해자 B과 피고인의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화기와 청소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