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32,588원과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12. 피고와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14. 피고에게 45,000,000원을 대출기간 2015. 11. 30., 이자 연 8.9%, 연체이자 연 24%, 이자 2회 이상 연체시 기한의 이익 상실 조건으로 대출해 주었다.
나. 그런데 피고가 위 대출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이자를 연체하여 위 대출에 대한 피고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다. 위 대출에 대한 2015. 7. 16. 기준 대출원리금은 46,332,588원(원금 45,000,000원 이자 1,332,58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46,332,588원과 그 중 대출원금 45,000,000원에 대하여 연체이자 최종 계산일 다음날인 2015. 7. 1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개회135319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만 변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가 위와 같은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더라도 개인회생신청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송행위가 금지나 제한되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