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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08 2019가단83172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8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9.부터 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5. 21.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19억 2,000만 원을 이자율 연 4.93%, 연체이자 7.93%, 매월 21일 이자 지급 등의 조건으로 대출하여 주었고(이하, 위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대출에 기한 대출금 상환 채무를 각 8억 3,400만 원의 한도로 연대 근보증(이하 ‘이 사건 근보증’이라 한다)을 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7. 5. 3. 이 사건 대출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같은 날짜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20. 8. 13. 현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에 기한 채무는 총 2,143,154,162원(= 원금 1억 9,000만 원 연체이자 243,154,16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출에 기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의 근보증 금액을 한도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대출에 기한 채무의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피고 B과 피고 D는 소외 회사의 임원(이사 내지 감사)의 지위에서 사임하였는바, 이로써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났다.

소외 회사는 2019. 11. 26.경부터 연체이자, 미수이자 등을 납입하여 기한의 이익이 부활되었다.

판 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근보증 한도인 8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20.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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