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22 2017고단8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15』 피고인은 2017. 6. 9. 20:00 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그 곳 홀에 있던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 내먹고, 피해자와 여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빈 병을 허공에 휘두르고 불상의 남자손님에게 “ 죽인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047』

1. 피고인은 2017. 7. 28. 19:30 경 여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 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07. 29. 01:00 경 재차 위 호프집에 찾아가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 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815』

1. D의 진술서

1. 합의서 『2017 고단 1047』

1. G에 대한 진술 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충동적 행위의 절제를 위하여 최근 병원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