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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14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54』 피고인은 2017. 4. 5. 17:40 경 서울 서초구 C 일대에서 피해자 D(66 세) 가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18:10 경 목적 지인 서울 광진구 F 앞 노상에 도착하였으나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치려는 피고인의 가방을 피해 자가 잡고서 가지 못하도록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여러 번 흔들다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는 피해자의 우측 귀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454』 피고인은 2017. 3. 12. 14:00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H(24 세) 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일행과 술을 함께 마시던 중 실수로 소주병을 깨뜨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내가 치우면 되지 뭘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얘기를 하 노, 내가 가만두나 봐라“ 고 소리를 지르며 깨진 유리병 조각을 발로 밟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불상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 자의 식당 영업 업 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742』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6. 22:00 경 서울시 광진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둔 그 소유의 L 스포 티지 승용차가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발로 걷어 차 그곳에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K(32 세) 의 승용차를 손괴한 후 그 자리를 떠나려 하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이 떠나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자신의 목에 두르고 있던 머플러를 풀어 피해자의 목을 감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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